거부권 남용으로 탄핵하고
실버문

Lv.1 실버문 (59.♡.230.81)

2025년 3월 18일 AM 10:51 · 수정됨(11:13)

조회 922 공감 0

헌법재판소에서 거부권은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이다 하고 기각하면

굥 탄핵된 뒤에 이재명대표님 대통령으로 올려서 

내란의힘이 올리는 안건 모조리 다 거부권 행사하면 됩니다.

합헌인데요 뭘~

댓글 (3)

  • 열린눈

    열린눈 Lv.1

    25.03.18 · 211.♡.219.2

    어차피 국짐 단독으로 법안 통과도 못시켜요 ㅋ
  • 이빨 Lv.1

    25.03.18 · 39.♡.153.214

    이번 사태 이후, 앞으로 국짐은 절대 다수당이 될 일이 없을 겁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 바람엘푸

    바람엘푸 Lv.1 → 이빨

    25.03.18 · 221.♡.106.160

    국짐은 그냥 해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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