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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남용으로 탄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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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실버문
작성일 2025.03.18 10:51
797 조회
1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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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거부권은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이다 하고 기각하면

굥 탄핵된 뒤에 이재명대표님 대통령으로 올려서 

내란의힘이 올리는 안건 모조리 다 거부권 행사하면 됩니다.

합헌인데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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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열린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열린눈
작성일 어제 10:52
어차피 국짐 단독으로 법안 통과도 못시켜요 ㅋ

이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빨
작성일 어제 11:04
이번 사태 이후, 앞으로 국짐은 절대 다수당이 될 일이 없을 겁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바람엘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바람엘푸
작성일 어제 11:13
@이빨님에게 답글 국짐은 그냥 해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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