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남용으로 탄핵하고
실
실버문 (59.♡.230.81)
2025년 3월 18일 AM 10:51 · 수정됨(11:13)
조회 922 공감 0
헌법재판소에서 거부권은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이다 하고 기각하면
굥 탄핵된 뒤에 이재명대표님 대통령으로 올려서
내란의힘이 올리는 안건 모조리 다 거부권 행사하면 됩니다.
합헌인데요 뭘~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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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5.03.18 · 211.♡.219.2
어차피 국짐 단독으로 법안 통과도 못시켜요 ㅋ - 이
이빨
25.03.18 · 39.♡.153.214
이번 사태 이후, 앞으로 국짐은 절대 다수당이 될 일이 없을 겁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
바바람엘푸
→ 이빨
25.03.18 · 221.♡.106.160
국짐은 그냥 해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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