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통에 소스를…" 백종원,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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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홍성글로벌 바베큐축제'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영상엔 백 대표가 고기를 구우며 농약살포기로 소스를 뿌리자고 제안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한 직원이 축젯날 사과 주스가 담긴 농약살포기를 이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렸고, 이를 본 백 대표는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이를 본 시청자 중 한 명이 국민신문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식품용 기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에서 사용된 농약통은 인체에 무해한지 인증을 받지 않았기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76658?cds=news_edit
p.s. 참고로 다른 기사 내용 추가합니다.
앞서 백종원 대표는 2023년 11월20일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자사 직원에게 농약 살포기로 소스를 뿌릴 것을 지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온라인에서는 백 대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더본코리아 측은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현행법상 규제 사항이 없다는 더본코리아 측 설명과 달리, 이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제9조 4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FlyCathay님의 댓글

그냥 하루 하루 백종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정작 깔 놈은 까지도 못하면서 만만하면 밟아서 죽이는 사이버렉카랑 뭐 달라요. 언론의 탈만 썼지...
piuma님의 댓글의 댓글
"식품용 기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hailote님의 댓글의 댓글
piuma님의 댓글의 댓글
농기구가 식품위생법 대상은 아니니까 해당 검사를 안 받았을 것이고,
그럼 일단 우선 검사를 받아야죠.
외국에서 음식물 수입할 때도 국내에서 식품관리법에 따라서 해당 식품이 안전하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적법하게 팔리는 음식물도 검사를 받아야 하죠.
보통 식품관리법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해한지 아닌지 사전 검사를 해야하는데
농기구가 해당 검사를 안받았으니 문제 여지가 있죠.
기사에도 "그러나 영상 속에서 사용된 농약통은 인체에 무해한지 인증을 받지 않았기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죠.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라고 하지 않고, 해당 농기구가 검사를 안받았으니,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백종원이 위법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영상을 보고 ??? 저거 식품위생법 위반 아냐? 라고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고
그걸 보고 백종원씨가 말한 저 내용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가 났죠.
냉정하게 상황을 보면, 기사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백종원씨에 대한 마녀 사냥같은 최근 상황은 또 난리가 났네 라는 심정인데
개별적으로 보면, 백종원씨가 잘못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슈도 있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본인 또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행동을 하거나 기업활동을 했다면 저 정도 기사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유튜브에서 말도 안되는 마녀 사냥같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난리 치는 건 반대지만, 국산 관련하여 공장 위치라던가 몇 가지는 백종원씨가 잘못했더나 그 분이 만든 회사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마니님의 댓글의 댓글
애초에 '식품용기구' 가 아니니 문제가 되죠.
꼭 농약살포기 아니어도 쓸수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저게 먹을거 담는 통이 아니니깐요.
giants72님의 댓글의 댓글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

은근 저분이 적이 많이 있는거 같더군요.
특히나 폐점한 점주같은 경우는 감정이 좋을리 없을거 같은데 폐점율도 높고 -_-
용a님의 댓글

도끼로 고기 썰면 나무나 패는 도구로 고기 썰었다고 뭐라 할 판이군요..
간장파닭님의 댓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지, 도구가 문제인건 아니에요.
똑같은 칼도 누가 드는가에 따라 요리용 아니면 흉기가됩니다.
piuma님의 댓글의 댓글
"식품용 기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약 뿌리는 저 기구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물질에 대한 규격을 관리하는데 적합한지 검증이 안되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을 매우 싫어하는 편이지만.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농약통(316L, 201, 430 등) : 화학적 내성 &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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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넌센스라고 합니다.
간단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가스라이팅 당하신거 같네요.
RainyDay님의 댓글의 댓글
라는데요
윈터님의 댓글

사과쥬스와 농약통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지 검증이 안 됐는데 문제 없다구요?
애초에 식품용으로 나온 용기가 아닌데..
Allusion님의 댓글

저 농약통에는 스텐통 뿐 아니라 고무호스, 연결기구, 방청제 등등 음식과 관련없는 유해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금속이 용출될 수도 있고요.
뱃살꼬마님의 댓글

제 개인적인 판단은 비난이 조금 심하긴 한데, 그동안 언론에게서 띄워주기도 심했으니 아직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꼬북님의 댓글

다만 이런거만 일부러 찾아서 이슈시킨다는 느낌은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상장 이후 벌어지는 건 명백하고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이라는 우연한 시점의 일치도 있습니다.
참조로 스텐리스 종류에 따라 식기용, 일반산업용으로 나뉘는 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SUS316과 SUS316L은 카본 함유량으로 나누는데 요즘은 그냥 316L로 맞춰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SUS316은 SUS316/316L로 공통표기합니다.
다만 식기용이라면 재질이 아닌 날카로운 부위 등 다듬는 등 마감을 좀 더 신경쓰고 출고 시 포장해서 외부오염을 차단하겠죠.
해인님의 댓글

개인이 농약통이든 똥약통이든 먹는건 상관없지만 다수가 먹을 수도 있는건 허가받은 안전한걸로 사용해야죠
2themax님의 댓글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아트루팡님의 댓글

축제 행사때 급하게 생각하다가 새거사서 할수도 있는거지.. 언론들은 할꺼없나 봐요 저런거 일일이 기사 내는거 보면..
Blizz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