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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위법"···압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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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작성일 2025.03.18 14:49
2,550 조회
2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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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현금을 압수한 처분은 취소됐다.

검찰은 2022년 11월16일 노 전 의원 자택을 1차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했다. 그리고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11월18일 2차 압수수색에서 이를 확보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함께 준항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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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검놈들 저걸로 선거때 흔들면서 압박했죠 역시 똥검은 해체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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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luminext님의 댓글

작성자 luminext
작성일 14:50
그런데 뭘 어떻게 하면 개별봉투에 3억을 보관할 수 있을까요...

serfcit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erfcity
작성일 14:53
@luminext님에게 답글 개별봉투라는거 보니까 아마 경조사로 받은 봉투들 정리를못해서 그냥 갖고있었을거같네요

다앙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다앙근
작성일 14:55
@luminext님에게 답글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언론에 뿌려대면서 언론플레이 한기억이 있네요
"
노 의원 측은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 등을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검찰에 해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노 의원이 후원금을 은행에 예치했으면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현금으로 보관한 이유 등을 수상히 여기고 이 돈이 후원금이 맞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하영웅전설A
작성일 15:25
@luminext님에게 답글 3억을 몇 년이나 집 안에 고이 모셔둘 수 있는 재력이 부럽네요.
후원금이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저게 보통인가 봐요

잘자요zZ님의 댓글

작성자 잘자요zZ
작성일 15:25
그건 그렇고 지난 총선때 출판회 이런거 금지한거 진짜 신의한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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