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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성훈을 다시 구속신청 시점이 헌재 선고 시점 맞다고 추측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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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rmularix
작성일 2025.03.18 23:44
3,623 조회
13 추천

본문

윤석열 탄핵 확정 시 

관저에서 윤석열 끌어내야 하는데


또 2차 체포때 처럼 김성훈이랑 이광우 경호처 직원이 요새화 해놓고 안 나오면 또 답이 없어서 선수쳐서 구속 신청으로 김성훈 빼놓고 탄핵 후 관저에서 빼오려는 그림일수도 있겠다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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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18 23:46
경호처 직원이 탄핵 됐는데 김성훈이랑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요.

Formulari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ormularix
작성일 03.18 23:47
@luq.님에게 답글 이미 저쪽은 헌법 시민들 아닙니다. 왕 밑에 내금위에요. 박근혜때도 보세요

lu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18 23:48
@Formularix님에게 답글 김성훈이랑 이광우는 그런데 그 밑에 경호처 직원들까지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면 저번에 체포할 때 격렬하게 저항했겠죠.

Formulari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ormularix
작성일 03.18 23:49
@luq.님에게 답글 박근혜때 어떻게 설명하시려나요? 머리텅빈 잔존세력은 항상 있어요

lu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18 23:54
@Formularix님에게 답글 박근혜 때 탄핵되고 경호처가 버틴 적 없는데요 뭔 얘기신지?
박근혜가 사저 준비 안됐다고 이틀인가 청와대에서 있다 나왔던 정도죠.

Formulari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ormularix
작성일 03.18 23:59
@luq.님에게 답글 박근혜 버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말이 안 통하시네요. 더 이상 대응 안하겠습니다

lu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19 00:02
@Formularix님에게 답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왜 저는 모르나 모르겠는데 여튼 뭐 증거는 확실히 있나 보네요.
뉴스 링크라도 주세요. 관저에서 경호처가 버틴 적이 있는지?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작성일 03.18 23:59
내란수괴 윤석열이 심우정의 도움으로 탈옥해서 자유의 몸이 된 지금 검찰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제2의 내란수괴 심우정이 내리는 결정이며 그것은 곧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즉, 윤석열이 현장에서 비화폰 서버를 틀어쥐고 있는데 굳이 경호차장과 그 똘마니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한편으론 증거 인멸은 이미 윤석열 지휘하에 진행되고 있거나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Freedaemon님의 댓글

작성자 Freedaemon
작성일 03.19 01:44
탄핵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직 자체가 상실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김성훈 및 일부가 저항 할 수는 있으나, 경호처 인원들 자체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다만, 박근혜 처럼 정리할 시간 정도를 바랄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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