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뭘까요?
C
cleasi (210.♡.88.96)
2025년 3월 19일 PM 04:47 · 수정됨(16:59)
조회 563 공감 0
인용/기각을 다투는 쟁점이라면
변론 과정에서 이미 낌새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를 다투는 쟁점이라면
트리거는 윤수괴 구속 취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 구속 취소랑 상관이 없더라도..
도대체 '각하'를 다투게 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그저 '사람'이 쟁점일까요?
ㅇ그리고 그런 사람이 3명 이상이란 뜻일까요?
댓글 (3)
- 쇠
쇠고기카레
25.03.19 · 211.♡.215.165
5가지죠. 1. 헌법과 법률 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는지? 2.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3. 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지? 4.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이 마비 시도가 있었는지? 5.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이 5가지와 관련해서 증거수집, 절차 등 미주알 고주알 다 보겠다는 거죠. -
런런던쫄면
25.03.19 · 58.♡.245.63
구속연장 절차상 하자에 대한 구속취소이지, 실질에 의한 취소가 아닙니다.
형사절차랑 헌재심의가 별개 이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헌재랑 대법원(법원)이랑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법원 결정에 반발로 엿드세요~ 할 수는 있어도. 법원의 결정에 흔들리거나 영향 받을 수는 없어요. - A
aquapill
25.03.19 · 1.♡.247.235
그런거 아니고요. 기각이냐, 각하냐, 인용이냐...그걸 따지느라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아니고요.
소송절차가 원래 그렇지만, 제출된 증거와 주장에 수십개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씩 증거 채택할거냐, 증거 성립 인정할거냐, 증거의 취지 인정할거냐,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거냐 말거냐....전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다 챙겨서 다 하다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특히나 단독판사도 아니고 합의부라면 이견이 있으면 더 그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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