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이 말하는 국민저항권은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네요
크
크리안 (58.♡.210.72)
2025년 3월 19일 PM 04:47 · 수정됨(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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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의 사전적 의미는
"법치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
통상 국민 저항권은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데
내란수괴를 헌법에 의거하여
탄핵 인용하는것에
국민저항권 운운이라뇨 ㅎㅎㅎㅎ
한줌 부스러기 주제에 말입니다.
빵에 가야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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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3.19 · 89.♡.101.231
국가가 불법으로 공권력을 행사, 즉 폭력을 행사할 때 시민들의 저항권이 가능해지는거죠. 현재 헌재가 심판하는게 바로 국가가 불법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내란 우두머리인데요 ㄷㄷㄷ -
Mmalloc
25.03.19 · 183.♡.151.144
내 마음에 안 들면 저항권인 것이죠 ㅋㅋ - S
SlugFest
25.03.19 · 115.♡.65.94
저런 얘기 듣고 동조하는 사람들 자기가 제어도 못하고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어떻게 저리 당당하게 x소리를 하는지 참담합니다. -
TThinkMoon_Official
25.03.19 · 1.♡.185.244
국민저항권 적용 되는 때가 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안 때인데 윤통령 탄핵 했다고 정부가 마비가 된다고 생각하나보네요?
국민저항권 인정 된 게 광주민주화운동 시기 때 말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J
jkd385
25.03.19 · 118.♡.3.195
지어낸 개념으로 뭘 해보려고 협박하는데..
그렇게 폭력조장하다가
지가 맞아죽지나 않을까 모르겠네요.
원래 겁많고 소심한 캐릭터같아 보이는데. -
크크리안
→ jkd385 작성자
25.03.19 · 58.♡.210.72
맞아 죽는게 제일 좋은던데
불가능하니 빵에 보내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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