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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출직 공무원 탄핵은, 의회에서 탄핵 가결하면 4주내 국민투표로 가야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NomenNescio
작성일 2025.03.19 17:47
1,502 조회
55 추천

본문

100일이 다 되가는데 내란범은 투옥까지 3주나 걸리고 기어이 탄핵 선고 전에 탈옥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일반시민은 물론 경찰, 공무원 포함)은 지치고

경제(주가, 환율, 가계부채 등등)는 나락가고

외교는 미국(민감국가지정)과 중국(서해구조물) 모두에게 두들겨 맞고


8인의 결과가 깨끗한 만장일치 가결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할정도로 너무 큰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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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아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사
작성일 03.19 17:51
대통령 탄핵은 이제 그냥 국회 통과 시, 권한 대행은 국회의장이 하고, 3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는 거로 해야 하지 싶네요.  탄핵 당한 당사자 포함 해서요.

NomenNesci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menNescio
작성일 03.19 17:54
@아사님에게 답글 제 제안은 법률만 바꾸면 되는 정도고, 말씀하신 정도는 헌법까지 바꾸게 되면 논의해볼만 하네요.

곰팅이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곰팅이1
작성일 03.19 18:03
@NomenNescio님에게 답글 선출직 공무원의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판정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11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 즉 어차피 개헌은 필요합니다.

NomenNesci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menNescio
작성일 03.19 23:46
@곰팅이1님에게 답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blast님의 댓글

작성자 blast
작성일 03.19 18:35
국민투표 자체가 위헌 판정 받아서 국민투표부터 법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NomenNesci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menNescio
작성일 03.19 23:46
@blast님에게 답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작성일 03.19 22:49
윤석렬의 예를 보건데, 어떤 방식이건 최장 한달을 넘지 않고, 헌법 1조의 정신을 정식으로 이어받은 합리적, 민주적, 신속 정확한 절차가 고안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간 몇몇 구시대 법조인의 느림보 행태는 오히려 반헌법적 입니다.

NomenNesci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menNescio
작성일 03.19 23:48
@롱숏님에게 답글 후일 내란백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과정 하나하나 다 방지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중해야하지만 동시에 신속히요. 민주정권 초반 2년 안에는 완수해야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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