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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12.3 내란의 원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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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jericho
작성일 2025.03.19 18:22
2,139 조회
9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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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상민 탄핵을 기각하지 않고 인용했더라면, 내란수괴에게 경종을 울렸을 겁니다.

이상민 기각 이후 더 날뛰기 시작해서 극우인사 알박기, 법률안 거부권 남용, 쿠데타 모의가 시작된 겁니다.


이어지는 탄핵의 줄기각은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800원 횡령 버스기사는 해고하던 엄격한 법의 잣대가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왜이리 한없이 관대한지 의문입니다.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내란수괴의 탄핵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 또한 이해불가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다음 정권에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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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작성일 03.19 18:27
무능한 지도자를 처벌하지 않은 헌재가 죄가 크죠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작성일 03.19 18:29
줄탄핵이 아니라 줄기각 줄거부권이죠

jerich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jericho
작성일 03.19 19:04
@렌더님에게 답글 네, 그런 의미로 썼는데, 다시 수정했습니다.

junja91님의 댓글

작성자 junja91
작성일 03.19 19:07
빨랑 파면시켰으면 이런 욕 안 먹었을텐데, 욕을 벌어 먹습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일 03.19 21:04
파면을 혹시라도 시켰으면, 더 빨리 하거나, 헌재에도 군인 파견했을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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