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까지 무너지면 진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란 없는겁니다
루
루크K (14.♡.14.219)
2025년 3월 19일 PM 07:39 · 수정됨(03. 20. 10:33)
조회 1,207 공감 0
헌재가 인용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입헌정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땐
시민혁명만이 답입니다
사월처럼
오월처럼
유월처럼
댓글 (6)
- 밤
밤하늘의별빛
25.03.19 · 211.♡.181.200
프랑스 혁명이 떠오릅니다 -
Hhotkey
25.03.19 · 1.♡.170.153
법을 고쳐서 국회의원 과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검사와 장관급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파면은 국회 단독으로 처리하도록 바꾸고요 -
호호기심
→ hotkey
25.03.20 · 58.♡.66.208
우선 헌법개정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헌법개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국회가 다 결정하는 게 꼭 옳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늘 다수당이 아닐 수 있음을 감안해서 제도는 설계되어야죠.
헌재의 탄핵심판권 제한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기형적일 뿐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가 제명할 권한을 갖고 있기도 하고,
주민소환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꼭 옳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핀권은 비선출직에게 맡기는 게 좀 황당하긴 합니다. 이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고위공직자 탄핵심판권도 국회에 다 주는 건 그것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듯 하니,
법률안 재의요구권처럼 헌재 기각시에는 국회가 단순과반 이상의 특별다수 의결로 파면할 수는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파면하자고 의결한 공직자를 기껏 비선출직 9인이 뒤집어서 봐주자는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현제도는 심각한 정통성 결여이자, 국민주권주의 위배 소지가 있어 보여요. -
Hhotkey
→ 호기심
25.03.20 · 1.♡.170.153
당연히 헌법이 개정되어야 겠죠.
세세한 부분은 차후 논의의 장에서 다루고 다듬어서
하루 빨리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좋은글 잘봤습니다. -
Bbacchus
25.03.19 · 139.♡.157.198
관습법이라는 고려, 조선때 왕이 했던 짓거리를 한 게 피와 혁명으로 만든 제 6공화국의 헌재 입니다.
저는 '겁쟁이 헌재 판사' 라는 사실만을 믿습니다. -
EEddyShin
25.03.20 · 121.♡.82.80
만에 하나라도 인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마 필리핀처럼 되겠죠. 이미 이멜다 비슷한-아니지 그래도 이멜다는룸빵녀 출신은 아니니-게 지가 대텅령인줄 알고 설치는 데, 용산돼지 풀어준다? 이러면 그냥 몰락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난린데, 돼지하고 룸빵녀 조합이 설치면 그냥 다 먹히고 말겠죠. 인용 기각되면 당장 이민가야죠. 지금도 아슬아슬한데 더이상 여기에 살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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