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합헌감별소 정도로 끌어내릴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TheS

Lv.1 TheS (58.♡.128.91)

2025년 3월 19일 PM 07:43

조회 866 공감 0

헌법재판소의 주요 기능은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여기서  헌재에 남겨도 될만한 건 1. 5.만 남겨도 됩니다. 


2. 3.의 경우 비선출직 탄핵은 국회선에서 자동승인,  선출직 탄핵은 해당 선거구(대통령, 정당은 국민 총투표, 국회는 지역구 등) 투표로 처리하면 되고

4.는 일반 법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5.만 남기면 헌법재판소라고 불릴 게 아니라   합헌감별소 정도가 되어야지요.


그 명분을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지금의 검찰들이   각 관공서 기소계장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거나   백수 될 셀프 스텝 밟고 있는 것처럼요.

댓글 (2)

  • 어제의꿈 Lv.1

    25.03.19 · 211.♡.227.6

    이미 정당성 있는 법안을 관습한법을 이유로 위헌판결한 전례가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 기능도 뺏어야 합니다.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 어제의꿈 작성자

    25.03.19 · 58.♡.128.91

    그거까지 뺏고나면, 헌법소원소가 되어버려서 소원(wish)만 빌 것 같아서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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