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합헌감별소 정도로 끌어내릴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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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 (58.♡.128.91)
2025년 3월 19일 PM 07:43
조회 866 공감 0
헌법재판소의 주요 기능은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여기서 헌재에 남겨도 될만한 건 1. 5.만 남겨도 됩니다.
2. 3.의 경우 비선출직 탄핵은 국회선에서 자동승인, 선출직 탄핵은 해당 선거구(대통령, 정당은 국민 총투표, 국회는 지역구 등) 투표로 처리하면 되고
4.는 일반 법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5.만 남기면 헌법재판소라고 불릴 게 아니라 합헌감별소 정도가 되어야지요.
그 명분을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지금의 검찰들이 각 관공서 기소계장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거나 백수 될 셀프 스텝 밟고 있는 것처럼요.
댓글 (2)
- 어
어제의꿈
25.03.19 · 211.♡.227.6
이미 정당성 있는 법안을 관습한법을 이유로 위헌판결한 전례가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 기능도 뺏어야 합니다. -
냉냉동실발굴단
→ 어제의꿈 작성자
25.03.19 · 58.♡.128.91
그거까지 뺏고나면, 헌법소원소가 되어버려서 소원(wish)만 빌 것 같아서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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