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평의 공개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
기
기후위기 (183.♡.237.21)
2025년 3월 19일 PM 10:51 · 수정됨(22:56)
조회 1,302 공감 0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평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평의 과정을 알 수 있게 되거나
회의록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좀 찾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불가하네요 ㅠㅠ
헌법재판소법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결국 헌재도 일종의 블랙박스군요 ㅠㅠㅠ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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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아는목수
25.03.19 · 182.♡.242.217
왜 항상 우리 주권은 사법부앞에서 힘을 못 쓰나요. 적어도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기억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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