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전화번호없이 주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ㅡIUㅡ

작성일
2025.03.20 10:27
본문
한 차량이 다른 차를 막고있는데
차를 울려서 주인장을 튀어나오게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0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2
/ 1 페이지
ㅡIUㅡ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0:30
@귀엽고깜찍한요정님에게 답글
다행히 학원들 많은 건물이라
방문 어머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차해야하는데요
방문 어머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차해야하는데요
별멍님의 댓글
작성자
별멍

작성일
03.20 10:52
갑자기 든 의문인데, 타이어를 발로 차서 진동충격으로 차주에게 알림이 가게 한다면, 범죄인지 궁금하네요.
사람이 타이어 백날 차봐야 주행 간의 충격에는 비할 수 없는 미미한 것이니 이른바 '파손의 실질'이 없는데 흠...
사람이 타이어 백날 차봐야 주행 간의 충격에는 비할 수 없는 미미한 것이니 이른바 '파손의 실질'이 없는데 흠...
TunaMay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0:58
@별멍님에게 답글
그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파손에대한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ㅡIUㅡ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0:59
@TunaMayo님에게 답글
차를 흔드는것도 파손인가요.
아니면 문손잡이를 터치해도 손괴인가요.
짜증나네요.
아니면 문손잡이를 터치해도 손괴인가요.
짜증나네요.
TunaMay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1:04
@ㅡIUㅡ님에게 답글
그런 행동이 파손이나 손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식으로 차주를 불러내면 하지않은 행위에대한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손괴는 해당 길막차주가 IU님 차량의 효용을 해한것이 손괴죠
그런식으로 차주를 불러내면 하지않은 행위에대한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손괴는 해당 길막차주가 IU님 차량의 효용을 해한것이 손괴죠
ㅡIUㅡ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1:08
@TunaMayo님에게 답글
꼬투리잡힌들 차량간 충격이 아닌이상 파손혐의 받을게 어떤걸까 싶네요
물론 진상만나면 괴로워지겠지만
그렇게해서라도 인실을…
물론 진상만나면 괴로워지겠지만
그렇게해서라도 인실을…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2. 예배중이니 예배 끝날때까지 기다리시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