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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을 받았고 법원에 답변서 제출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농부
작성일 2025.03.20 12:26
1,874 조회
29 추천

본문

모든 증거가 제게 유리하지만,


판결은 말도 안되기 나오기도 하기에... 긴장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느끼는건 법원도 서비스라면 그 서비스는 일방적으로 돈이 여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하자가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해도


이사람이 내 하자를 지적하고 다녀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손배소를 몇천정도 요청합니다. 

혹은 하자가 아닌데 하자라고 합니다. 등등 여러번 나눠서 소송을 걸기도 하고

돈이 있는 기업은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고 개인에게 꾸준히 걸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이런 이유로 돈을 내놓으라는 돈 이야기지만,

결국 몇달 혹은 2년정도 스트레스를 받게되는건 돈없는 사람 같습니다.


뭔가 더 간소화 되고 빠르게 되고 소송을 변호사 통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증거 제시하고, 점점 변호사를 이용하는 기술도 늘어나서

3번째인데 점점 쉬워지고 점점 빠르게 끝나느것 같습니다.

이 모든 법을 자기 편인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살아갈지 엄두도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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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03.20 12:31
자본주의에서 돈은 권리죠

농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농부
작성일 03.20 12:33
@구구탄별님에게 답글 상대방은 제가 실수할때까지 소장내겠다는 식이라~
그냥 저도 돈으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작성일 03.20 12:34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같은 사건이 발생했을때 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기업에서 질게 뻔한 상황에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난 비용처리하면돼. 넌 한번 엿먹어봐. 야 그리고 다른직원들 너네도 잘봐. 회사에 개기면 이렇게 되는거야"

사회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를 강화하고, 거증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민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합니다.

서민들이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서비스 비용을 낮추기위해 변호사를 양산하겠다는게 돌아가신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로스쿨을 도입하려했던 취지였지만.

현실은 국짐(뭐 당시엔 국짐이아니었겠지만, 딴나라당이나 미친통합당이나 국짐이나 뭐....다 같은 똥들이니까요^^;;)+사법카르텔(짜증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했던걸로압니다)의 훼방으로 로스쿨=돈으로때려박아서 변호사자격증 사는 제도로 변질되어버렸죠...

사법카르텔 척결에서부터 정상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농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농부
작성일 03.20 12:56
@캐라트레이스님에게 답글 변호사 비용이 20년째 300~500사이 이긴하나
일반인들에겐 비싸고, 성공보수를 하면 차 한대 가격 나오기도 하니까요...
상대방은 2명 3명 쓸수 있는 재력이면 민사로 아무리 든든한 증거가 있어도 뭔가 법리적인 틈을 만들어서 소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회사는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작성일 03.20 13:17
@농부님에게 답글 사실 법전공자나 관련 업무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소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이 시작되죠.

농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농부
작성일 03.20 13:19
@캐라트레이스님에게 답글 법전공자라도 힘든일입니다.

orankae님의 댓글

작성자 orankae
작성일 03.20 12:37
제가 그 상황에 처해보니 똑같이 느낍니다.
지금 소송등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데 일반인이 직접 하긴 어렵고, 변호사 비용, 증거확보(저나 변호사가 해야), 법적 절차의 효율적 이용 이 모든게 돈이에요.


돈 시간 노력 비용 생각하면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날까 싶어요.

농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농부
작성일 03.20 12:57
@orankae님에게 답글 소송은 지더라도 계속 따라옵니다... 짜증날정도로요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작성일 03.20 13:40
2심에서 다퉈 봐 이러믄 진짜 법률시장이 아사리판 느낌 나죠.

시그널님의 댓글

작성자 시그널
작성일 03.20 14:24
저도 본의아니게 6년차 법률공방 중인데 이거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군요.
좋은 판사 만나는건 로또 확률이고 판결문도 개판입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실험(?)을 하는 중인데 결과 나오면 저도 리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맥스노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맥스노바
작성일 03.20 17:31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면 형사소송 고소장 접수를 먼저 하셔야 맞지 싶은데요.
형사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 민사소송을 하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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