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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할때 대통령 탄핵 최종은 국민투표로 바꿔야 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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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toto45
작성일 2025.03.20 13:01
1,078 조회
35 추천

본문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열받습니다.


이게 먼가요.. 도데체..


헌재에 이 막중한 일을 맡기는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네요..


다음 개헌 할때는 반드시 국회 2/3 탄핵 완료 후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나게 변경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개인개인에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맡기는게 말이 안되네요..


빨리 선고일 발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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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의견들 잘 보았습니다.

제 생각은 아무리 성인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 몇 명에게 수많은 국민의 미래를 맡기는게 옳지 않다는

것이네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명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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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호초라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초라아빠
작성일 03.20 13:04
근데 막상 투표로 하면 또 선거조작이니 왠지 멍멍이 소리 할 거 같긴하네요..그래도 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독사소님의 댓글

작성자 독사소
작성일 03.20 13:13
국민투표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게 한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죠.
솔직히 굥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도 그 국민들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새 제도를 고안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도란 것도 그걸 실제로 운용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이죠.

진우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우원
작성일 03.20 13:23
@독사소님에게 답글 그래도 최소 국민이 결정해야 맞지 않을까요??
선출된 권력이 아닌 임명직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것보다는
주권자들이 운명을 결정해야지요.

DRJang님의 댓글

작성자 DRJang
작성일 03.20 13:27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여러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국민 투표가 항상 답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핵심 기능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중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해도 여기 만큼은 정신차리고 오직 헌법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기관이라는거죠.
이걸 위해서 재판관들이 퇴직후 변호사 처럼 법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제한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법학 교수들도 재판관으로 참여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등에 여러 보완을 해서 고쳐나가야죠.

디아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디아미르
작성일 03.20 13:45
기한날짜를 정하고 최상목처럼 헌법 쌈싸먹지 못하게 헌법의 결정을 거절할 경우 국회로 넘겨 선거로 결정을 하도록 하거나 선거에서도 이렇게 미룬다면 기한제한을 두고 이것도 넘긴다면 국민투표로 가야죠.

거절한 인간들은 즉시 직위해제 후 연금취소, 형벌을 강화해야 말을 들을 겁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작성일 03.20 13:54
헌재에 의한 파면 외에 다른 방법으로써의 국민투표(재신임?) 제도를 도입해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탄핵과 헌재에 의한 파면 딱 하나의 길만 있으니 여러 어려움이 많다 보여집니다. 최소한 한가지 방법은 더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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