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장인것 같아서 내용을 삭제 합니다.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5년 3월 20일 PM 04:10 · 수정됨(19:57)

조회 1,217 공감 0

잘못된 주장인것 같아서 내용을 삭제 합니다.


댓글 (12)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5.03.20 · 182.♡.97.203

    이런 상황들이 어딘가 명문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막상 탄핵이 안돼서 국무총리로 돌아와도 그거 나름대로 혼돈의 도가니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때까지 최상목이 탄핵 되지 않고 있으면 대행은 둘 중 누구냐.. 이러면서.. 난리난리
  • webzero

    webzero Lv.1 → 별나라왕자 작성자

    25.03.20 · 39.♡.186.212

    국무총리로서 존재 하겠죠.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하는자 는 순서 대로 가는것이니까요.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 webzero

    25.03.20 · 182.♡.97.203

    그 순서가 문제입니다. 권한을 이어받는 순서는 내각 구성의 서열을 따른다고 보는게 정석인데, 문제는 이미 권한 대행을 맡는 순서는 내려가 있는데 서열 높은 사람이 직무에 복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최상목이 권한 대행을 계속 하는게 맞느냐 vs 총리가 다시 대행을 하는 게 맞느냐..

    이걸 "네 말이 맞다" 라고 누가 확인을 해주냐 이런 문제죠.
  • webzero

    webzero Lv.1 → 별나라왕자 작성자

    25.03.20 · 39.♡.186.212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조항에 따르는거죠.

    탄핵소추는 직책에 대한 파면 조치 냐, 아니냐 라서 현재 직책으로 되돌아 가느냐 아니냐 인거죠.

    대통령 의 "그 권한" 을 대행 하는 자는 직책이 아닙니다.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 webzero

    25.03.20 · 182.♡.97.203

    지금 그 해석에 대해서 말씀 해주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의 조항에 따른 해석이 제각각이라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도 벌써 이래야 하나 아닌가 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처럼이요.

    국무총리가 직무가 정지되었다 돌아오는 거니 한총리는 국무총리 직책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데,
    국무총리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가 다시 그 직이 생기면, 이러면 71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직책이 돌아왔으니, 국무총리가 하던 "대행 직책"도 다시 돌아오는가 <--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없던) 국무총리가 다시 생겨났으니, 71조의 대행 규정을 다시 적용해야하느냐 하니면 현상 유지를 하는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 webzero

    webzero Lv.1 → 별나라왕자 작성자

    25.03.20 · 39.♡.186.212

    예. 회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벌써부터 서로 의견이 다르니 문제가 발생 할것 같아 보이네요.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3.20 · 175.♡.190.124

    직무정지 상태에서 복귀하면, 직위에 따르는 권한들도 다 되살아 나죠.
    국무총리로의 복귀만 이라고 하면 권한대행 부총리 밑에 국무총리가 있는 요상한 그림이 됩니다.
    요약하면,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의 복귀 입니다. 권한대행 부총리는 그냥 부총리로 원대복귀.

    탄핵소추가 단순 유죄, 무죄 이런 논리도 아니고
    기각이 나면 소추의 취소가 아니라 원천무효이기에
    소추 이전의 상태로 모든 것이 100% 되살아 납니다.

    아주 더 단순하게~

    윤씨가 기각 받아 복귀해도 이미 권한대행에게 순서가 넘어간 데통령 권한을 못가져 오나요??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죠.
  • webzero

    webzero Lv.1 → 런던쫄면 작성자

    25.03.20 · 39.♡.186.212

    대통령 은 대통령 이라는 직책으로 되돌아 가는것이니 헌법 그대로 대통령의 "그 권한"을 되돌려 받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권한대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직책이 아니라서 직책 그대로 되돌아갈뿐 인거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로 ,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 webzero

    25.03.20 · 175.♡.190.124

    ??????

    ~아니고~ 다음 순번 차례로...라고 적으셨으면서???

    도통 이해를 못하겠는데, 의미하는 바를 한총리/최부총리 식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제가 적은 내용을 다시 풀어서 적으면,

    기각으로 한덕수 복귀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바로 복귀 입니다.
  • webzero

    webzero Lv.1 → 런던쫄면 작성자

    25.03.20 · 39.♡.186.212

    일리 있는 말씀 이십니다.
    저는 다르게 해석을 했지만 생각해보면 회원님의 의견 또한 맞을것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