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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를 진짜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JinoLee
작성일 2025.03.20 16:12
1,190 조회
4 추천

본문

한덕수가 탄핵되지 않는다면 최상목 체제가 아니라 한덕수 체제여야 하니, 한덕수가 아닌 최상목이 헌법 재판관 2명 임명한 것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덕수의 탄핵이 확실해져야 지금 있는 8인이 내리는 결정이 무결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24일 우선 한덕수를 탄핵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맞는 순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헌재에 대해 희망회로를 돌리는게 가능할까요?

24일 한덕수가 탄핵 결론이 나온다면? ...

4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1 / 1 페이지

옐도님의 댓글

작성자 옐도
작성일 03.20 16:13
이 정도면 그냥 이재명 재판 고려해서 헌재가 최대한 정치질 하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20 16:14
흠 지금 윤 탄핵일 지연되어서 빡치긴하는데..
앞전에 마은혁 임명하라고 헌재 만장일치 입장이 나온걸 보면 한덕수 탄핵인용에 한표 보태 봅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작성일 03.20 16:16
"한덕수가 탄핵되지 않는다면 최상목 체제가 아니라 한덕수 체제여야 하니, 한덕수가 아닌 최상목이 헌법 재판관 2명 임명한 것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최상목의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 수행 그 자체에 대해서는 헌재도 이견이 없었어요.
즉 헌재 재판관 2명 임명이 취소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덕수가 돌아오는 경우에도, "그의 탄핵 사유는 여전히 불법이나 파면의 사유에 까지 이르지는 않음" 이런 식일 거에요.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작성일 03.20 16:16
한덕수 탄핵 인용이 되어야 합당한 일이되는거겠죠.

Xello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Xellos
작성일 03.20 16:16
아뇨. 라고 답하겠습니다.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작성일 03.20 16:17
아마도 그게 맞는거 같습니다. 헌재가 최종심이어서 선고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가질 빌미를 줘서는 안되거든요.

윤석열 탄핵은 당연한 결론인데,

한덕수를 탄핵시킬거냐 말거냐, 한덕수 탄핵 이후에 윤석열 탄핵을 할거냐...뭐, 그거 놓고서 논의가 길어졌던거 아닐까 싶습니다.

브릿매력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브릿매력남
작성일 03.20 16:53
@aquapill님에게 답글 그래도 이렇게까지 질질 끄는 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윤석렬이 탄핵되면 그 밑의 동조했던 수하들도 자동 탄핵이 되는 순이 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소금_한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금_한알
작성일 03.20 16:17
그래도 화는 납니다. 정말 어떻게 불법으로 탈옥시킨 범죄자는 다시 주워담을 방법도 없고, 그사이에 알박기 인사로 온갖 개수작중인데.. 이런것 까지 시비걸린다고 또 검또 검또 하고 잇나요. ㅠㅠ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3.20 16:21
정무적 판단으로 한덕수는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상목이 저지른 위헌의 중대성과는 좀 달라요. 저는 왜 월요일인가 궁금하군요. 관례대로 하면 화요일일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윤석열은 수요일...?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일 03.20 16:21
최상목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자격은 그의 국무총리직에 대한 탄핵으로 그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 후순위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설사 한덕수가 돌아온다고 해도, 또 한덕수에게 권한 대행의 자격이 되돌아 간다고 해도, 그의 직무 정지 중 대행이 행한 행위를 불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면,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특검법 포함)은 그 거부권 행사가 불법이므로 바로 공포되어야 합니다.

JinoLe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inoLee
작성일 03.20 16:27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https://namu.wiki/w/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한덕수 탄핵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자로 한덕수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이 확실한 것으로 결론이 나 있네요.
그렇다면 직무 정지된 이후 대행이 된 최상목의 권한은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2024년 12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결정 이전까지 탄핵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탄핵 및 직무정지가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라는 내용을 보면, 한덕수의 탄핵을 취소하게 되면 직무정지 역시 취소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윤석열보다 한덕수의 탄핵 심판을 먼저해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만약 한덕수의 탄핵이 취소된다고 해도 그냥 최상목이 물러나고 다시 한덕수가 돌아오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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