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참 어이 없네요.
과
과객 (39.♡.204.150)
2025년 3월 20일 PM 04:18 · 수정됨(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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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 탄핵 심판의 주심이 정형식 이라고 발포 됐을때 쎄했습니다.하지만 헌법 재판의 주심은 뭐 그리 큰 권한이 있는것이 아니고 간사 역할 정도라는 말을 듣고 어느정도는 안심을 했었지요.
재판 진행을 봐도 문형배 헌법 재판관 대행이 주도 적인 역할을 하는거 같기도 했구요.
그런데 변론 기일이 끝나고 나서 그 동안의 탄핵 심판에 비해 선고가 너무 늘어지는걸 보니 이런 딜레이가 정형식의 농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형식이 재판관 각자의 판결에는 영향을 줄수는 없겠으나 주심재판관(간사 역할)로서 재판 일정이나 판결문 작성등 세부적인 조율을 하는거 같은데 이걸 가지고 장난 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첨에 염려 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생각에 열불이 터지네요.
댓글 (1)
- 겸
겸손
25.03.20 · 112.♡.8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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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할까요!!
윤석열 먼저 한다고 하고, 선입선출원칙이라고 지껄여댔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