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미국처럼 법을 바꿔야 합니다.

Lv.1 트레이드조 (71.♡.138.204)

2025년 3월 20일 PM 04:19 · 수정됨(22:28)

조회 3,553 공감 0

우리는 의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다시 헌재에 심판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리적 해석을 놓고 공방을 하고 증거로 판결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미국은 의회에서 탄핵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할려면 먼저 주민소환제를 국회에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것은 낱낱이 공개되어 지역구 주민들이 볼수 있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론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의원들이 투표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정치개혁의 2~3단계쯤에 해당됩니다.


직접민주주의로 가는길에 직선제는 많은 부분에서 시작되었으나 당선이후 그 인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주는지를 감시해야 하고 불응시 처벌하는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 대선후 개헌때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집어 넣어 정치개혁을 본격화 하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을 없애는것이 타당합니다. 

댓글 (21)

  • 크라카토아

    크라카토아 Lv.1

    25.03.20 · 203.♡.83.22

    대통령 탄핵 주민소환제에 다음 대통령선거까지 같이 하는건 문제가 많을려나요?
  • 아찌

    아찌 Lv.1 → 크라카토아

    25.03.20 · 211.♡.128.34

    탄핵 결정도 안되었으니 후보라는것도 없는 상태인거고 선거는 힘들죠..
  • 크라카토아

    크라카토아 Lv.1 → 아찌

    25.03.20 · 203.♡.83.22

    그러니까 주민소환제로 바뀐다면 투표할때,

    1. 기존 대통령
    2. 제1당 후보
    3. 제2당 후보
    ...

    이런식으로 투표지를 만들면, 선거 비용은 줄어들거 같긴한데,

    뭔가 문제도 많을거 같긴해서요.
  • 다니엘D

    다니엘D Lv.1

    25.03.20 · 210.♡.40.84

    미국과 우리 시스템이 달라서 ; 미국이 한다해서 그렇게 할수는없습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대신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헌법관련 재판을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헌법을 미국과 일본, 독일을 골고루 짜집기한 탓에 어수선합니다.

    개헌할때 통채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 미스마플

    미스마플 Lv.1

    25.03.20 · 210.♡.221.24

    진짜 다른 나라 여러 사례 연구해보고 헌재 같은 건 권한을 축소시키고 탄핵은 더 민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바꿔야할 듯 합니다.
  • 머피의법칙

    머피의법칙 Lv.1

    25.03.20 · 220.♡.173.216

    거기에 이미 법으로 정해야 할게 너무 많은데, 허술한게 많습니다

    석열이 풀어준 판사가 내란범들 주심이라뇨, 그런데 그게 무작위라뇨. 그런데 그자가 삼성 풀어준 판사라뇨. 좀 고쳐져야 합니다
  • MoEn

    MoEn Lv.1

    25.03.20 · 61.♡.62.134

    미국은 좀 아닌것 같아요. 미국의 헌법 시스템이 전 더 문제있다고 생각해서요..
  • 트레이드조 Lv.1 → MoEn 작성자

    25.03.20 · 71.♡.138.204

    미국과 한국은 정치시스템이 다르지만 결국 사법적 심판이냐 정치적 심판이냐의 차이일뿐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심판이 가능해야 하며 나머지 형사책임은 별게로 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것이 곧 정치인의 숙명이고 위상이고 책임감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정치적 심판과 사법적 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정치인들은 함부로 경거망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LV426

    LV426 Lv.1

    25.03.20 · 39.♡.223.199

    의회에서 결정해서 끝났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일찌감치 정치 생명이 끝났어요.
  • 트레이드조 Lv.1 → LV426 작성자

    25.03.20 · 71.♡.138.204

    제글에도 썼듯이 의회에서 결정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인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착되고 나서는 의회의 판결로 가도 무방합니다.

    지역주민들 즉 국민들의 뜻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들은 끌려가서 정치적 판단을 받게됩니다.
    지역구에서 말이죠. 함부로 경거망동 못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