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2찍들이 희망하는 시나리오는 이것이겠죠.
콩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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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0일 PM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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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4항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위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에 명기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무시한 전례를 비춰봤을 때, 

내란대행이 선관위에 통보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으면 절차상 대선을 치를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 2심에서 유죄가 날 경우 대법원 최종심 법정기한(6월 26일)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할겁니다.


이 모든게 허무맹랑한 2찍들 희망회로가 되려면,

다음주 이재명 대표님 2심이 무죄가 나오면 됩니다.

다만, 민주당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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