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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할인가로 구매했더니 점유이탈횡령죄로 처벌된다는 문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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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obo
작성일 2025.03.21 09:08
3,541 조회
5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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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가 시작되자






혼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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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작성일 03.21 09:10
요즘 법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졌더라구요

lioncat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작성일 03.21 09:11
노답이네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일 03.21 09:12
협박죄로 나락가겠군요.

캣맘들조차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을 들먹이며 지들 민폐짓 정당화하는 세상이다보니..
별 인간들이 다 들먹이네요. 😑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작성일 03.21 09:26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고소의 예고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엿먹이고 싶으면 다른 대응을 고려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을 개정하든 판례가 변경되든해서 저런것도 협박죄로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국짐것들이 말도안되는걸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많이 하니까 싹 잡혀가게요 ㅋㅋㅋ

모스투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모스투아
작성일 03.21 09:59
@캐라트레이스님에게 답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정당한 고소의 예고이고, 권리행사를 벗어난 고소 등의 예고는 협박이 될수도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는 충분히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범죄 성립유무를 다퉈볼수 있을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협박죄 보다는 공갈 미수가 더 가까울것 같습니다.

lioncat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작성일 03.21 09:13
사칭에다가 바로 점유물 이탈죄 언급이라니

샤일리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샤일리엔
작성일 03.21 09:13
아무 법조문 들이대면 그게다 성립될줄 아나보네요.

법배울때 판례는 왜그리 달달 보는걸까요? 저럼 필요도 없을텐데 말이죠.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작성일 03.21 09:14
이야 악랄하게 사용중이면 추가금 내놓으라고 써놨네요.

겜돌이님의 댓글

작성자 겜돌이
작성일 03.21 09:16
정작 기사엔 딴소리만 있고(입점업체가 이랜드몰 이름 사용에 관한) 실제 신발 가격오류인지, 낚시하고 사기치는 엄체인지, 저걸 진짜 황령죄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은 안풀렸군요.

grant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ranta
작성일 03.21 09:27
@겜돌이님에게 답글 기사 목적 자체가 회사 쉴드 쳐주기용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작성일 03.21 09:28
@겜돌이님에게 답글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든 전자상거래법에 점이횡이 규정되어 있을리가요...

착오의 의사표시 정정으로 민사청구는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문과 결제라는 정상적인 오퍼에 대한 카운터오퍼로 구성된 계약이므로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작성일 03.21 09:19
저런 경우는 감정에 호소해서 읍소를 하고
상품권, 포인트 같은 내부에서만 순환되는 재화로 유인을 해야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가 아니라 포크레인으로도 못막게 일을 키웠네요
이래서 위험관리가 중요하죠

MarginJO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arginJOA
작성일 03.21 09:23
지능이 많이 부족한가보네요... 아픈가 ㅋㅋ

21stSeptemb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1stSeptember
작성일 03.21 09:27
저런 식이면 맥북 10만원에 팔았다가 나중에 가격오류니
290만원 입금 안하면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도 되겠네요..ㅋㅋㅋ
사기죄로 역고소해도 될 듯...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작성일 03.21 09:43
@21stSeptember님에게 답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보다 말씀하신대로 판매자의 사기죄(미수범이겠지만요)가 성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철수 손가락 두개 겁니다.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작성일 03.21 09:28

권콩이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권콩이아빠
작성일 03.21 09:31
지들이 잘못해놓고 난리도 생 난리도 아니네요ㅋㅋ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작성일 03.21 09:34
어떻게 가격입력을 잘못하면 99000원짜리 54180원에 올릴까요..? 실제 시세는 7만원이 안되는거 같고..?
전화연락도 아니고 문자를 보낸 것도 2~3주나 시간이 지나서 보냈고요?
그때까지 미사용일리가 없을텐데..
뭔가 의심스럽지만.. 의심만 품고 갑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작성일 03.21 09:39
혼난스러운 짓을 해서
혼난 분이시네요

헤이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헤이요
작성일 03.21 09:47
신박한 개소리를 남발하네요

공대박사예정님의 댓글

작성일 03.21 10:08
저도 새벽에 나오면서 봤는데 참 … 어이없어요

0sRacc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0sRacco
작성일 03.21 10:56
주님의 이름으로 널 횡령으로 고소하겠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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