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할인가로 구매했더니 점유이탈횡령죄로 처벌된다는 문자 받음
C
chobo (121.♡.155.29)
2025년 3월 21일 AM 09:08 · 수정됨(10:56)
조회 3,795 공감 0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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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5.03.21 · 221.♡.172.92
요즘 법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졌더라구요 - L
lioncats
25.03.21 · 122.♡.172.80
노답이네요 -
츄츄하이하이볼
25.03.21 · 172.♡.52.228
협박죄로 나락가겠군요.
캣맘들조차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을 들먹이며 지들 민폐짓 정당화하는 세상이다보니..
별 인간들이 다 들먹이네요. 😑 - 캐
캐라트레이스
→ 츄하이하이볼
25.03.21 · 14.♡.35.2
고소의 예고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엿먹이고 싶으면 다른 대응을 고려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을 개정하든 판례가 변경되든해서 저런것도 협박죄로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국짐것들이 말도안되는걸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많이 하니까 싹 잡혀가게요 ㅋㅋㅋ - 모
모스투아
→ 캐라트레이스
25.03.21 · 121.♡.120.162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정당한 고소의 예고이고, 권리행사를 벗어난 고소 등의 예고는 협박이 될수도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는 충분히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범죄 성립유무를 다퉈볼수 있을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협박죄 보다는 공갈 미수가 더 가까울것 같습니다. - L
lioncats
25.03.21 · 122.♡.172.80
사칭에다가 바로 점유물 이탈죄 언급이라니 -
샤샤일리엔
25.03.21 · 14.♡.41.228
아무 법조문 들이대면 그게다 성립될줄 아나보네요.
법배울때 판례는 왜그리 달달 보는걸까요? 저럼 필요도 없을텐데 말이죠. -
Kkissing
25.03.21 · 121.♡.79.213
이야 악랄하게 사용중이면 추가금 내놓으라고 써놨네요. -
겜겜돌이
25.03.21 · 218.♡.224.146
정작 기사엔 딴소리만 있고(입점업체가 이랜드몰 이름 사용에 관한) 실제 신발 가격오류인지, 낚시하고 사기치는 엄체인지, 저걸 진짜 황령죄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은 안풀렸군요. - G
granta
→ 겜돌이
25.03.21 · 120.♡.121.109
기사 목적 자체가 회사 쉴드 쳐주기용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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