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할인가로 구매했더니 점유이탈횡령죄로 처벌된다는 문자 받음
chobo

Lv.1 chobo (121.♡.155.29)

2025년 3월 21일 AM 09:08 · 수정됨(10:56)

조회 3,795 공감 0






취재가 시작되자






혼란합니다.

댓글 (22)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3.21 · 221.♡.172.92

    요즘 법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졌더라구요
  • L

    lioncats Lv.1

    25.03.21 · 122.♡.172.80

    노답이네요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25.03.21 · 172.♡.52.228

    협박죄로 나락가겠군요.

    캣맘들조차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을 들먹이며 지들 민폐짓 정당화하는 세상이다보니..
    별 인간들이 다 들먹이네요. 😑
  • 캐라트레이스 Lv.1 → 츄하이하이볼

    25.03.21 · 14.♡.35.2

    고소의 예고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엿먹이고 싶으면 다른 대응을 고려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을 개정하든 판례가 변경되든해서 저런것도 협박죄로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국짐것들이 말도안되는걸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많이 하니까 싹 잡혀가게요 ㅋㅋㅋ
  • 모스투아 Lv.1 → 캐라트레이스

    25.03.21 · 121.♡.120.162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정당한 고소의 예고이고, 권리행사를 벗어난 고소 등의 예고는 협박이 될수도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는 충분히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범죄 성립유무를 다퉈볼수 있을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협박죄 보다는 공갈 미수가 더 가까울것 같습니다.
  • L

    lioncats Lv.1

    25.03.21 · 122.♡.172.80

    사칭에다가 바로 점유물 이탈죄 언급이라니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25.03.21 · 14.♡.41.228

    아무 법조문 들이대면 그게다 성립될줄 아나보네요.

    법배울때 판례는 왜그리 달달 보는걸까요? 저럼 필요도 없을텐데 말이죠.
  • kissing

    kissing Lv.1

    25.03.21 · 121.♡.79.213

    이야 악랄하게 사용중이면 추가금 내놓으라고 써놨네요.
  • 겜돌이

    겜돌이 Lv.1

    25.03.21 · 218.♡.224.146

    정작 기사엔 딴소리만 있고(입점업체가 이랜드몰 이름 사용에 관한) 실제 신발 가격오류인지, 낚시하고 사기치는 엄체인지, 저걸 진짜 황령죄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은 안풀렸군요.
  • G

    granta Lv.1 → 겜돌이

    25.03.21 · 120.♡.121.109

    기사 목적 자체가 회사 쉴드 쳐주기용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