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월 항쟁으로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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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꼬북

작성일
2025.03.21 10:40
본문
1987년 6월 항쟁은 전두환의 군사반란으로 불법적인 정권찬탈 쿠데타로 발생했으며
제9차 헌법 개정을 이끌어 직선제 5년 단임 대통령제도와 함께 헌법재판소를 세웠습니다.
개별 공무원의 위법과 직무태만, 월권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 선출하여 수립된 정부의 기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재가 숙고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탄생 배경인 군사반란, 쿠데타가 또 다시 이 나라에 발생했음에도
헌재가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조금이라도 옹호하거나 개별 공무원의 일탈로 치부하여 중대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면 헌재는 제9차 헌법 개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스스로 존재 가치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재가 탄핵 기각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3인의 검사는
모두 개별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지만
한덕수는 쿠데타에 가담하여 비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하였습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은 당연한 사실이고 한덕수 및 쿠데타 가담 사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조지호 역시
탄핵 인용으로 헌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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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1 11:34
@블블님에게 답글
정확히는 국민이 뽑은 선출직 인원은 파면때도 동일하게 국민이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들풀언덕님의 댓글
작성자
들풀언덕

작성일
03.21 11:23
바보들입니다.
헌재가 법률판결이 아닌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수 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줬으니
대통령 탄핵에 대한 권한을 빼앗길 것입니다.
헌재가 법률판결이 아닌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수 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줬으니
대통령 탄핵에 대한 권한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린파파야123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1 13:18
@아진코트님에게 답글
동의합니다.
대통령도 직선제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을 국민이뽑아서 국회의석 다수당이 의장직을 가져가니 직선제로 볼 수있고.
대법원장만 직선제가 아니고 임명제네요.
삼귄분립으로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의도하는 건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상호견제를 제대로 할수가 없어요.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법개정 해야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도 직선제인데 대법원은 아직도 임명직이라니요.
대통령도 직선제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을 국민이뽑아서 국회의석 다수당이 의장직을 가져가니 직선제로 볼 수있고.
대법원장만 직선제가 아니고 임명제네요.
삼귄분립으로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의도하는 건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상호견제를 제대로 할수가 없어요.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법개정 해야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도 직선제인데 대법원은 아직도 임명직이라니요.
mongolemongole님의 댓글
작성자
mongolemongole

작성일
03.21 13:48
지금까지 딱 한 명 탄핵했다죠? 지금 생각하면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탄핵의 중심앤 굥교롭게도 같은 인물이 ...
블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