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gpt가 써준 탄핵인용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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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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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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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불쇼에서 정리해준 5가지를 바탕으로 지피티에게 결정문을 써달라고 해봤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으로써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이다.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점이다.
Ⅱ. 주요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
1.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실체적 위헌성
-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및 군사법원법, 계엄법에 따라 극히 예외적 상황(전시·내란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 피청구인은 실질적인 내란, 재난, 외침 등 명백한 사유 없이 계엄을 선포하였고, 국무회의 자문 및 국회 보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위헌·위법하다.
2. 포고령 1호의 위헌성
- 포고령 1호는 계엄 상황에서 발령된 명령이지만, 이는 현행 헌법 및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명령이다.
- 특히 표현의 자유 제한, 언론통제, 집회의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3. 입법권에 대한 침해
- 피청구인은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림으로써 입법권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군사력 또는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
- 그러나 피청구인은 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 및 통제를 시도하였고,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침해이다.
5. 위헌적 포고령에 근거한 체포 지시
- 포고령 1호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체포 지시는 위법한 명령에 따른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침해하였으며, 사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한 권력 남용이다.
Ⅲ.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의 정당성
- 피청구인의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행위이며, 국민주권 원리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직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경우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헌법 파괴에 해당하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정질서에 심대한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Ⅳ. 결 론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명백히 위배한 것이며,
그 중대성과 반복성,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파면이 불가피하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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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1 16:03
그러니까 헌재 이놈들이 윤석열을 구해주려는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되는걸 지들도 같이 막고싶은 욕망에 나라 미래를 머리채잡고 끌어내리는 중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요. 아마 엄마아빠랑 8시 뉴스만 열심히 본 초등학생이어도 판결문 다 쓸 수 있을겁니다.
삶은다모앙님의 댓글
작성자
삶은다모앙

작성일
03.21 17:19
perplexity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었음을 확인하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계엄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헌법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새로운 국정 운영 체제를 시작할 것이다."
이 문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형식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었음을 확인하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계엄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헌법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새로운 국정 운영 체제를 시작할 것이다."
이 문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형식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