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검찰이 고의로 그런겁니다.
염
염장마왕 (211.♡.68.242)
2025년 3월 21일 PM 10:35 · 수정됨(03. 2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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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는 변호사 검사 그리고 피의자만 발언할 수 있지요
그런데 검사가 출석을 안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변론을 하는데 검사는 출석을 안했어요
경찰이 쓴 영장청구서에 검사는 사인만 해서 넘긴검니다.
발부되먼 그동안 3번 반려한게 잘못한게 되니까 고의로 태업한겁니다.
경찰은 그거 막아 보겠다고 언론 플레이 했는데 안먹혔네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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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oder™
25.03.21 · 221.♡.162.27
안타깝지만 법기술에 알면서도 당하는거죠. -
달달리는치타
25.03.21 · 221.♡.78.175
공수처로 넘겨서 다시 시도해보는건 어려우려나요;; 정권바뀌면 이런것도 직권남용 관련으로 싹 처벌해야한다 봅니다 -
Ggaiago
25.03.21 · 119.♡.172.23
검사도 안오는데 잘 되겠습니까.. -
노노마드5
25.03.21 · 118.♡.11.20
진짜 이럴수가 있나요? 검찰들 ... 잊지 맙시다! -
산산에들에
25.03.21 · 221.♡.41.227
검사색히들이 3번이나 영창청구 기각을 했는데 오죽하면 되겠어요? 검찰 놈들은 앞으로 사지 절단행 가야 합니다. - 올
올긋
25.03.21 · 218.♡.64.130
스스로 쿠데타공범임을 마구 마구 보여 주네요 -
짜짜비에르
25.03.21 · 223.♡.80.180
법이라는 것에 기술이 적용된다면, 법전은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 보다 못한겁니다. 😡 - 블
블루팅
25.03.21 · 211.♡.227.40
진짜 ㅠ. -
DD다
25.03.21 · 106.♡.201.46
한숨나오네요.
별수있나요? 또 영장 쳐야죠... -
NNeoPD
25.03.21 · 101.♡.140.15
저는 법관도 별롭니다.
뻔히 검사가 태업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너무 명백한 사안에 뻔히 보이는 법기술에 모르는 척 넘어간다?
이미 넘어갈 결심을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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