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검찰이 고의로 그런겁니다.
염장마왕

Lv.1 염장마왕 (211.♡.68.242)

2025년 3월 21일 PM 10:35 · 수정됨(03. 2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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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는 변호사 검사 그리고 피의자만 발언할 수 있지요 


그런데 검사가 출석을 안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변론을 하는데 검사는 출석을 안했어요 


경찰이 쓴 영장청구서에 검사는 사인만 해서 넘긴검니다. 


발부되먼 그동안 3번 반려한게 잘못한게 되니까 고의로 태업한겁니다.


경찰은 그거 막아 보겠다고 언론 플레이 했는데 안먹혔네요

댓글 (20)

  • Bcoder™

    Bcoder™ Lv.1

    25.03.21 · 221.♡.162.27

    안타깝지만 법기술에 알면서도 당하는거죠.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3.21 · 221.♡.78.175

    공수처로 넘겨서 다시 시도해보는건 어려우려나요;; 정권바뀌면 이런것도 직권남용 관련으로 싹 처벌해야한다 봅니다
  • gaiago

    gaiago Lv.1

    25.03.21 · 119.♡.172.23

    검사도 안오는데 잘 되겠습니까..
  • 노마드5

    노마드5 Lv.1

    25.03.21 · 118.♡.11.20

    진짜 이럴수가 있나요? 검찰들 ... 잊지 맙시다!
  • 산에들에

    산에들에 Lv.1

    25.03.21 · 221.♡.41.227

    검사색히들이 3번이나 영창청구 기각을 했는데 오죽하면 되겠어요? 검찰 놈들은 앞으로 사지 절단행 가야 합니다.
  • 올긋 Lv.1

    25.03.21 · 218.♡.64.130

    스스로 쿠데타공범임을 마구 마구 보여 주네요
  • 짜비에르

    짜비에르 Lv.1

    25.03.21 · 223.♡.80.180

    법이라는 것에 기술이 적용된다면, 법전은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 보다 못한겁니다. 😡
  • 블루팅 Lv.1

    25.03.21 · 211.♡.227.40

    진짜 ㅠ.
  • D다

    D다 Lv.1

    25.03.21 · 106.♡.201.46

    한숨나오네요.
    별수있나요? 또 영장 쳐야죠...
  • NeoPD

    NeoPD Lv.1

    25.03.21 · 101.♡.140.15

    저는 법관도 별롭니다.
    뻔히 검사가 태업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너무 명백한 사안에 뻔히 보이는 법기술에 모르는 척 넘어간다?
    이미 넘어갈 결심을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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