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쥬스 (175.♡.69.86)
2025년 3월 23일 PM 08:02 · 수정됨(03. 24. 04:29)
한덕수 탄핵의 경우 다른 탄핵 사유는 몰라도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의 경우
내란세력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헌재에서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한덕수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윤석열만 탄핵 선고하면 한덕수는 같이 따라가는 것인데
맥락 없이 한덕수를 먼저 선고한다는 것은
한덕수는 기각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한덕수 또는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더 이상 국민은 헌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탄핵의 최종 판단을 헌재에서 하는데
이 옵션 외에 국민 투표 옵션이 추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때 2차 최종 판단을
헌재의 판단으로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투표로할 것인지
국회에서 정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도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판사 몇 명에게 맡기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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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3.23 · 160.♡.37.66
일단 다른 사유는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내란외환 혹은 국회를 물리적으로 해산하려는 시도등의 사유로 인한 탄핵은 국회 과반 이상으로 헌재 심판없이 즉각 탄핵할 수 있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제도로는 무슨짓을 저질러도 여당이 1/3 의석만 갖고 있으면 탄핵을 못한다는 헛점이 드러났죠. - 비
비틀쥬스
→ 우주난민 작성자
25.03.23 · 175.♡.69.86
말씀하신 내용은 저의 글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저의 글은 국회의결을 통과하고 난 후에 국민투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회의결 대신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
우우주난민
→ 비틀쥬스
25.03.23 · 160.♡.37.66
네 비틀쥬스님의 주장과는 다르지만 탄핵 시스템 개선을 언급했으니 현재 국회 의결이 2/3로 되어있어 내란우두머리 탄핵도 실패할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하며 보완하자는 저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 비
비틀쥬스
→ 우주난민 작성자
25.03.23 · 175.♡.69.86
계엄에 대한 대비는 계엄 발동 요건으로 국회 1/3 동의를 필수조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경비대장을 국회의장이 선발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규규스파
→ 비틀쥬스
25.03.23 · 180.♡.104.75
긴급계엄은 무조건 12시간 내에 국회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계엄이 무효 되고 계엄시 이루어진 조치는 바로 원상 복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아닌 경우는 국회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바뀌야 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즉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특별법으로 법률상 즉시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설정해야 하고 그 시간을 어길 경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할거 같습니다. - 비
비틀쥬스
→ 규스파 작성자
25.03.24 · 175.♡.69.86
계엄 후 12시간 내에 야당 국회의원을 모두 사살하면 되돌릴 수 없죠.
사살은 부하가 마음대로 한거라고 꼬리 자르고 유죄 판결 받으면 사면하면 그만이죠.
12시간 내에 계엄 국회를 새로 만들어서 법을 바꿀 수도 있구요.
계엄 발동 요건 자체를 강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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