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임명권에..특권을 부여한 셈이네요.
P
phillip (39.♡.21.127)
2025년 3월 24일 AM 10:13 · 수정됨(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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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도 최종 형식적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세지를 날렸네요.
댓글 (2)
- 블
블루팅
25.03.24 · 211.♡.204.254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국민신임 배반 행위 아냐..라는 판단은 진짜 자기 부정이네요 -
Pphillip
→ 블루팅 작성자
25.03.24 · 39.♡.21.127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수준이네요. 국민과 헌재의 심리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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