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해체는 개헌시 확실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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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menNescio

작성일
2025.03.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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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습헌법 사건때 옐로우 카드 받은 조직인데
이번 내란 기간동안 행보를 보고 레드카드를 들어봅니다.
1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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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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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누이님의 댓글
작성자
그르누이

작성일
03.24 11:22
정무적 조건을 고려했다면 월권을 뛰어 넘은 미친 짓이죠 법리의 의한 판결을 내리라고 사법고시 패스한 그들을 앉혀 놓은 건데 그럴꺼면 선 출직이 앉아 있겠죠 헌재폐지 후 중요사안은 국민투표로 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법 심판도 배심원제로 가야 합니다
그대의벗님의 댓글
작성자
그대의벗

작성일
03.24 20:49
저는 헌재를 긍정하는 편이었는데, 몇가지 탄해심판을 보고 완전히 기대를 버렸습니다. 국민위 기본권 수호와 헌법수호의 의무를 찾을 수 없는 조직입니다.
BearCA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