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방조 혐의 없어...
운
운행이 (59.♡.103.54)
2025년 3월 24일 AM 10:19 · 수정됨(10:32)
조회 812 공감 0
기각 사유중에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는 없다?
그럼 비상계엄을 실제로 저지른 자는 명백한 위헌이니
인용하겠단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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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r201
25.03.24 · 210.♡.10.129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ㅋㅋ 굥이 한게 아니다라고 우길순 없을테죠 - 운
운행이
→ gar201 작성자
25.03.24 · 59.♡.103.54
천공이 시켰다고 할까요?ㅋㅋ -
시시골스타
25.03.24 · 1.♡.122.172
판단하기 나름 아닐까요.. 그때 그때 달라지는 지들 맘대로 판결인데요.. -
진진우원
25.03.24 · 122.♡.242.238
안막았으니.. 계엄이 선포된거죠.
국무총리가 막았으면 선포됐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사퇴라도 했어야죠..
아주.. 그냥 다 풀어주겠다는거네요.
아주 어이가 없네요. -
Bbacchus
25.03.24 · 154.♡.4.3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걸 한달 사이에 스스로 뒤집은게 헌법재판관 본인들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다고 봐야 합니다.
허접하기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대법원에서 헌번재판관을 두수 아래로 본다는데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
Kkmaster
25.03.24 · 1.♡.134.156
그냥 원님 재판 수준입니다 이나라 사법체계 자체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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