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방조 혐의 없어...

Lv.1 운행이 (59.♡.103.54)

2025년 3월 24일 AM 10:19 · 수정됨(10:32)

조회 812 공감 0

기각 사유중에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는 없다?

그럼 비상계엄을 실제로 저지른 자는 명백한 위헌이니

인용하겠단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댓글 (6)

  • gar201

    gar201 Lv.1

    25.03.24 · 210.♡.10.129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ㅋㅋ 굥이 한게 아니다라고 우길순 없을테죠
  • 운행이 Lv.1 → gar201 작성자

    25.03.24 · 59.♡.103.54

    천공이 시켰다고 할까요?ㅋㅋ
  • 시골스타

    시골스타 Lv.1

    25.03.24 · 1.♡.122.172

    판단하기 나름 아닐까요.. 그때 그때 달라지는 지들 맘대로 판결인데요..
  • 진우원

    진우원 Lv.1

    25.03.24 · 122.♡.242.238

    안막았으니.. 계엄이 선포된거죠.
    국무총리가 막았으면 선포됐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사퇴라도 했어야죠..
    아주.. 그냥 다 풀어주겠다는거네요.
    아주 어이가 없네요.
  • bacchus

    bacchus Lv.1

    25.03.24 · 154.♡.4.3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걸 한달 사이에 스스로 뒤집은게 헌법재판관 본인들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다고 봐야 합니다.

    허접하기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대법원에서 헌번재판관을 두수 아래로 본다는데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 kmaster

    kmaster Lv.1

    25.03.24 · 1.♡.134.156

    그냥 원님 재판 수준입니다 이나라 사법체계 자체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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