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방조 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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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행이

작성일
2025.03.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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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유중에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는 없다?
그럼 비상계엄을 실제로 저지른 자는 명백한 위헌이니
인용하겠단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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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진우원님의 댓글
작성자
진우원

작성일
03.24 10:24
안막았으니.. 계엄이 선포된거죠.
국무총리가 막았으면 선포됐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사퇴라도 했어야죠..
아주.. 그냥 다 풀어주겠다는거네요.
아주 어이가 없네요.
국무총리가 막았으면 선포됐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사퇴라도 했어야죠..
아주.. 그냥 다 풀어주겠다는거네요.
아주 어이가 없네요.
bacchus님의 댓글
작성자
bacchus

작성일
03.24 10:25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걸 한달 사이에 스스로 뒤집은게 헌법재판관 본인들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다고 봐야 합니다.
허접하기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대법원에서 헌번재판관을 두수 아래로 본다는데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다고 봐야 합니다.
허접하기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대법원에서 헌번재판관을 두수 아래로 본다는데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gar20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