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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방조 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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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행이
작성일 2025.03.24 10:19
710 조회
6 추천

본문

기각 사유중에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는 없다?

그럼 비상계엄을 실제로 저지른 자는 명백한 위헌이니

인용하겠단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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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gar20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ar201
작성일 03.24 10:21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ㅋㅋ 굥이 한게 아니다라고 우길순 없을테죠

운행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행이
작성일 03.24 10:22
@gar201님에게 답글 천공이 시켰다고 할까요?ㅋㅋ

시골스타님의 댓글

작성자 시골스타
작성일 03.24 10:21
판단하기 나름 아닐까요.. 그때 그때 달라지는 지들 맘대로 판결인데요..

진우원님의 댓글

작성자 진우원
작성일 03.24 10:24
안막았으니.. 계엄이 선포된거죠.
국무총리가 막았으면 선포됐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사퇴라도 했어야죠..
아주.. 그냥 다 풀어주겠다는거네요.
아주 어이가 없네요.

bacchus님의 댓글

작성자 bacchus
작성일 03.24 10:25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걸 한달 사이에 스스로 뒤집은게 헌법재판관 본인들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다고 봐야 합니다.

허접하기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대법원에서 헌번재판관을 두수 아래로 본다는데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작성일 03.24 10:32
그냥 원님 재판 수준입니다  이나라 사법체계 자체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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