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했는데 파면사유가 아니라면
므
므냐넌 (106.♡.192.179)
2025년 3월 24일 AM 10:21 · 수정됨(10:31)
조회 1,806 공감 0
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47674?sid=102
그럼 모든 공직자는 국가 최상위법안인 헌법을 무시해도 파면 안된다는 멍멍이같은 소리를 이걸 인정하라는건가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왜 있어요?
헌법무시해도 정상 공직가능. 헌법 지켜도 정상공직 가능.
님들은 그럼 뭐하러 돈받고 거기에 있는거에요 ㅋㅋㅋㅋ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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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Choi84
25.03.24 · 203.♡.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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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루
25.03.24 · 121.♡.124.164
나중에 개헌할때는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일주일이내에 임명한다
이런식으로 기일 다 명시해야합니다. -
CCarpediem™
→ 태루
25.03.24 · 211.♡.158.188
기일도 무시하면 그만이죠.
5일내 임명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다. 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헌재 결과 보면 해줘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
Kkmaster
→ Carpediem™
25.03.24 · 1.♡.134.156
처벌조항도 꼼꼼하게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판사의 해석 자체를 법조문 으로 막아버려야 되요 -
고고약상자
25.03.24 · 76.♡.17.15
헌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거죠. -
눈눈팅중
25.03.24 · 119.♡.50.193
준수 의무가 없는 헌법이라면 그런 법 가지고 재판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혈세로 헌재 유지하는 비용이 아깝네요. -
말말없는
25.03.24 · 1.♡.104.254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말란 소리군요. -
Kkissing
25.03.24 · 218.♡.232.29
이러면 누가 헌법을 지키나요? 인지켜도 그만인데. 헌재 판사라는 것들이 웃기네요. 그럼 헌재가 왜 필요한거죠? 있으나 마나인데. -
마마자용
25.03.24 · 119.♡.56.115
앞으로 선거 안치르고 대통령 임기 지나고 이취임식 안하면 평생 대통령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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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반인데 파면 할정도는 아니다
갸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