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했는데 파면사유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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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므냐넌

작성일
2025.03.24 10:21
본문
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47674?sid=102
그럼 모든 공직자는 국가 최상위법안인 헌법을 무시해도 파면 안된다는 멍멍이같은 소리를 이걸 인정하라는건가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왜 있어요?
헌법무시해도 정상 공직가능. 헌법 지켜도 정상공직 가능.
님들은 그럼 뭐하러 돈받고 거기에 있는거에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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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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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diem™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25
@태루님에게 답글
기일도 무시하면 그만이죠.
5일내 임명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다. 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헌재 결과 보면 해줘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5일내 임명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다. 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헌재 결과 보면 해줘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30
@Carpediem™님에게 답글
처벌조항도 꼼꼼하게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판사의 해석 자체를 법조문 으로 막아버려야 되요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작성일
03.24 10:28
이러면 누가 헌법을 지키나요? 인지켜도 그만인데. 헌재 판사라는 것들이 웃기네요. 그럼 헌재가 왜 필요한거죠? 있으나 마나인데.
DevChoi84님의 댓글
헌법위반인데 파면 할정도는 아니다
갸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