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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반했는데 파면사유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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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므냐넌
작성일 2025.03.24 10:21
1,673 조회
6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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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47674?sid=102


그럼 모든 공직자는 국가 최상위법안인 헌법을 무시해도 파면 안된다는 멍멍이같은 소리를 이걸 인정하라는건가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왜 있어요?

헌법무시해도 정상 공직가능. 헌법 지켜도 정상공직 가능. 

님들은 그럼 뭐하러 돈받고 거기에 있는거에요 ㅋㅋㅋㅋ

63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9 / 1 페이지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작성일 03.24 10:22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헌법위반인데 파면 할정도는 아니다
갸웃..

태루님의 댓글

작성자 태루
작성일 03.24 10:23
나중에 개헌할때는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일주일이내에 임명한다

이런식으로 기일 다 명시해야합니다.

Carpedie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arpediem™
작성일 03.24 10:25
@태루님에게 답글 기일도 무시하면 그만이죠.
5일내 임명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다. 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헌재 결과 보면 해줘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master
작성일 03.24 10:30
@Carpediem™님에게 답글 처벌조항도 꼼꼼하게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판사의 해석 자체를 법조문 으로 막아버려야 되요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작성일 03.24 10:23
헌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거죠.

눈팅중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눈팅중
작성일 03.24 10:26
준수 의무가 없는 헌법이라면 그런 법 가지고 재판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혈세로 헌재 유지하는 비용이 아깝네요.

말없는님의 댓글

작성자 말없는
작성일 03.24 10:28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말란 소리군요.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작성일 03.24 10:28
이러면 누가 헌법을 지키나요? 인지켜도 그만인데. 헌재 판사라는 것들이 웃기네요. 그럼 헌재가 왜 필요한거죠? 있으나 마나인데.

마자용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자용
작성일 03.24 10:31
앞으로 선거 안치르고 대통령 임기 지나고  이취임식 안하면 평생 대통령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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