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판사를 단독 탄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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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센페달

작성일
2025.03.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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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사법 카르텔 수문장 역할하는데 진짜 개헌이 시급하네요
1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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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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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페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27
@phillip님에게 답글
여전히 판사가 입법부 관련 사법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 상호 견제라도 되죠. 국힘이 과반 확보해서 탄핵하더라도 민의가 반영된거라 불만없습니다. 다시 국힘 과반 넘어가는 나라면 망하는게 민의라는건데 망해야죠
힘센페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29
@JuneEight님에게 답글
국짐이 다시 과반먹는 나라면 망해야죠. 입법부가 법관 탄핵 권한이 있는데 최종 결정을 헌재가 하는 지금 구도가 기형적입니다. 최종판정을 행정부에서 하게 하던가요. 사법부가 사법부 탄핵을 최종결정하는게 헌재판관의 역량과 양심을 믿겠다는건데 말이 안된다는게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ratworld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47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에게 답글
사법, 입법, 행정 다 안되는 것이 현실인데
도대체 어디가 헌재를 제재할까요
적어도 입법에서 판사를 심판 해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헌재를 제재할까요
적어도 입법에서 판사를 심판 해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각감자님의 댓글
작성자
오각감자

작성일
03.24 11:11
국회가 사법기관의 위에 존재하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고, 결국 무정부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힘센페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1:15
@오각감자님에게 답글
미국이 법관 탄핵을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가요?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가 내란 수괴 풀어줘서 무정부 상황에 놓인건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사례 참고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되 달성 요건을 잘 조율하면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사법부를 견제하기위한 탄핵제도는 필요하고 사법부에서 사법부 탄핵을 최종 판단하는 지금 제도는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힘센페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1:35
@오각감자님에게 답글
체제에 차이가 있지만 삼권 분립 원칙에 따른 상호 견제 장치로서 의회에 탄핵권이 주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양원이 아니니까 소추는 과반이 하게 하고 2/3 찬성으로 하거나 국회의장 최종 판단으로 하면되죠. 판사 탄핵이 0건입니다. 검사도 전부 기각되고 있구요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미래 상황을 우려 하셨지만 현재 상황은 판사 개개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한낱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도 거기 편승하고 있죠.
탄핵 권리 하나 정상화 해준다고 형사재판 수사권 등이 전부 국회로 넘어오는 것도아니고 사법부와 검사가 입법부 견제할 수단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탄핵 권리 하나 정상화 해준다고 형사재판 수사권 등이 전부 국회로 넘어오는 것도아니고 사법부와 검사가 입법부 견제할 수단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kmast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