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정제도 기각 예상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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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티

작성일
2025.03.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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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민안정제 예상이 들어맞긴 했는데
아래 기각 결정문보니까 복장터지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파면하려면 위헌행위의 의도를 파악하는 관심법까지 필요한건가봅니다.
(2)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 대통령 권한대행인 피청구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관심법???)
○ 또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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