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정제도 기각 예상하긴 했습니다.
노
노티 (183.♡.130.144)
2025년 3월 24일 AM 10:31 · 수정됨(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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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v_WhY9eIuM?si=fmvyOMCEA205HIbX&t=366
결국 시민안정제 예상이 들어맞긴 했는데
아래 기각 결정문보니까 복장터지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파면하려면 위헌행위의 의도를 파악하는 관심법까지 필요한건가봅니다.
(2)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 대통령 권한대행인 피청구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관심법???)
○ 또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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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rx
25.03.24 · 125.♡.75.84
그럼 임명안한 논리를 맞나요? 국회권한을 침해한 건데, 임명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가 없잖아요. 저건 궤변이죠. -
박박스엔
25.03.24 · 210.♡.46.70
참 나이브 하네요. - 블
블루팅
25.03.24 · 211.♡.204.254
그렇긴한데 판결 내용이 충격입니다. -
Kkmaster
25.03.24 · 1.♡.134.156
각하까지 있는거 보니 안정제 분 말도 믿기 어렵습니다 상상이상의 뭔짓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봐요
솔직히 혁명 또는 내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
꿀꿀복숭아
25.03.24 · 58.♡.194.242
ㅋㅋㅋ 쳇지피티도 저거보다는 논리적으로 선고하겠구만요. - 노
노티
→ 꿀복숭아 작성자
25.03.24 · 183.♡.130.144
논리가 없고 기분대로 쓴 판결문 같습니다;;; -
다다모앙최고미남
25.03.24 · 210.♡.41.89
법조계가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만의 리그가 되었어요. 이놈의 엘리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을.. 결국 법조계 또한 입법부에 의해서 권력을 제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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