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엇이 '불법'인지 법전에 다 적어야 할건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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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WL⠀

작성일
2025.03.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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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를 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으면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인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평생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헌재에서 말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앞으로는 ~를 해야 한다 이외에 ~를 하면 불법이다 라고 까지 죄다 명시해야 할 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글만 읽으니 저런가봐요. 개탄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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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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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L⠀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41
@렌더님에게 답글
진짜 그렇네요. 반드시 어떤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까지 다 적시해야 하겠어요.
그러면 법관은 필요 없겠군요 ㅎ
그러면 법관은 필요 없겠군요 ㅎ
블루플라멜님의 댓글
헌법의 영장주의 및 수사 파트 보면 몇 년 이상의 범죄는 긴급체포 가능하다는 등, 그 세부내용이 다 적혀 있거든요? 전 지금껏 그게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게 세세히 적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추상적으로 적으면 아무도 그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