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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지키라고 만든 기관이 헌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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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플핑거
작성일 2025.03.24 10:42
303 조회
2 추천

본문

챗GPT에 물어봐도 명확하네요.

국가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헌법을 지키라고 만든 기관이, 헌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면,
그 기관이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 질서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대안은...


1. 헌법재판소 개혁 논의 시작

  • 구성 방식 개선 (정치적 편향 배제)

  • 판결 기준의 공개와 책임성 강화

  • 위헌 결정 시 구체적 시정명령 제도 도입

2. 시민참여 기반 강화

  • 위헌소원 제도의 실질적 확대

  • 국민참여 의견서, 판결 이력 공개 등 투명성 제고

3. 탄핵제도 보완 입법

  • "위헌 판결 + 책임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후속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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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goldbox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oldbox
작성일 03.24 10:44
요지는 ’적당히 법 위반해 가면서 해 먹어도 된다.‘

이 정도인데 일반인이 법 뭐 엄수할 필요 있나 싶습니다.
위헌도 괜찮은데 교통법규 좀 위반하고 직장 생활 하면서 좀 해 먹고요. 적당히. 이런 시그널?

bacchus님의 댓글

작성자 bacchus
작성일 03.24 10:50
쿠테타 같은 중대한 헌법 위반 몇개는 헌재에서 판단 못하게 해야 하며 법원 주체로 국민투표로 빠르게 결정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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