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기준 파면사유는 뭘까요 ㅋㅋㅋ
코
코크카카 (14.♡.64.132)
2025년 3월 24일 AM 10:45 · 수정됨(11:34)
조회 1,154 공감 0
위헌도 파면사유가 아닌데 뭘로 파면할 수 있을까요
위법은 하위니까 당연히 안되고
뭐 헌법재판관 앞에서 알몸으로 춤이라도 추면 격노해서 파면사유 되나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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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25.03.24 · 121.♡.17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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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lujute
25.03.24 · 117.♡.13.84
돈많고 권력 있으면 기각
돈없으면 꺼져죠 - 눈
눈팅이취미
25.03.24 · 182.♡.218.38
민주당 소속과 노동자들에게만 엄격하죠. -
바바라군
25.03.24 · 211.♡.180.173
현재에서 파면선고는 박근혜가 유일합니다.
검사가 기소되어서 유죄나올 확률 1%미만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네요. -
코코크카카
→ 바라군 작성자
25.03.24 · 14.♡.64.132
그러고 보면 박근혜가 불쌍해질 정도네요. -
예예지
25.03.24 · 116.♡.254.67
친일하지 않은 죄면 파면일겁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3.24 · 121.♡.122.153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에 들지 못한 무능하고 가난한 집안 출신들은 모두 음주운전 정도면 사형대에 올려도 무방한겁니다 ㅇㅇ -
Kkmaster
25.03.24 · 1.♡.134.156
기득권 건들면 무조건 파면 기득권이 사고 치면 무조건 경미 이거라고 봅니다
우린 니들이랑 종족이 달라 이런 사상이 기본인가 보네요 - 푸
푸른미르
25.03.24 · 14.♡.186.98
버스기사는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까지 하면서
위헌은 했지만 탄핵은 안된다고 헛소리를 하는 군요 -
감감말랭이
25.03.24 · 1.♡.101.49
지들한테 금전적/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한 게 찐퉁 위헌이라고 할 걸요
채고조넘능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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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이면 탄핵이고 그런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