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기준 파면사유는 뭘까요 ㅋㅋㅋ
코크카카

Lv.1 코크카카 (14.♡.64.132)

2025년 3월 24일 AM 10:45 · 수정됨(11:34)

조회 1,154 공감 0

위헌도 파면사유가 아닌데 뭘로 파면할 수 있을까요

위법은 하위니까 당연히 안되고

뭐 헌법재판관 앞에서 알몸으로 춤이라도 추면 격노해서 파면사유 되나요

댓글 (11)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25.03.24 · 121.♡.176.149

    내란당 소속이면 기각이고
    민주당 소속이면 탄핵이고 그런가 봅니다.
  • milujute

    milujute Lv.1

    25.03.24 · 117.♡.13.84

    돈많고 권력 있으면 기각
    돈없으면 꺼져죠
  • 눈팅이취미 Lv.1

    25.03.24 · 182.♡.218.38

    민주당 소속과 노동자들에게만 엄격하죠.
  • 바라군

    바라군 Lv.1

    25.03.24 · 211.♡.180.173

    현재에서 파면선고는 박근혜가 유일합니다.
    검사가 기소되어서 유죄나올 확률 1%미만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네요.
  • 코크카카

    코크카카 Lv.1 → 바라군 작성자

    25.03.24 · 14.♡.64.132

    그러고 보면 박근혜가 불쌍해질 정도네요.
  • 예지

    예지 Lv.1

    25.03.24 · 116.♡.254.67

    친일하지 않은 죄면 파면일겁니다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3.24 · 121.♡.122.153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에 들지 못한 무능하고 가난한 집안 출신들은 모두 음주운전 정도면 사형대에 올려도 무방한겁니다 ㅇㅇ
  • kmaster

    kmaster Lv.1

    25.03.24 · 1.♡.134.156

    기득권 건들면 무조건 파면 기득권이 사고 치면 무조건 경미 이거라고 봅니다
    우린 니들이랑 종족이 달라 이런 사상이 기본인가 보네요
  • 푸른미르 Lv.1

    25.03.24 · 14.♡.186.98

    버스기사는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까지 하면서
    위헌은 했지만 탄핵은 안된다고 헛소리를 하는 군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3.24 · 1.♡.101.49

    지들한테 금전적/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한 게 찐퉁 위헌이라고 할 걸요

    채고조넘능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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