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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기준 파면사유는 뭘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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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작성일 2025.03.24 10:45
990 조회
8 추천

본문

위헌도 파면사유가 아닌데 뭘로 파면할 수 있을까요

위법은 하위니까 당연히 안되고

뭐 헌법재판관 앞에서 알몸으로 춤이라도 추면 격노해서 파면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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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작성일 03.24 10:46
내란당 소속이면 기각이고
민주당 소속이면 탄핵이고 그런가 봅니다.

milujute님의 댓글

작성자 milujute
작성일 03.24 10:47
돈많고 권력 있으면 기각
돈없으면 꺼져죠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작성일 03.24 10:47
민주당 소속과 노동자들에게만 엄격하죠.

바라군님의 댓글

작성자 바라군
작성일 03.24 10:47
현재에서 파면선고는 박근혜가 유일합니다.
검사가 기소되어서 유죄나올 확률 1%미만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네요.

코크카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작성일 03.24 10:48
@바라군님에게 답글 그러고 보면 박근혜가 불쌍해질 정도네요.

예지님의 댓글

작성자 예지
작성일 03.24 10:50
친일하지 않은 죄면 파면일겁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4 10:50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에 들지 못한 무능하고 가난한 집안 출신들은 모두 음주운전 정도면 사형대에 올려도 무방한겁니다 ㅇㅇ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작성일 03.24 10:51
기득권 건들면 무조건 파면  기득권이 사고 치면 무조건 경미  이거라고 봅니다 
우린 니들이랑 종족이 달라  이런 사상이 기본인가 보네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작성일 03.24 10:53
버스기사는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까지 하면서
위헌은 했지만 탄핵은 안된다고 헛소리를 하는 군요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작성일 03.24 10:54
지들한테 금전적/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한 게 찐퉁 위헌이라고 할 걸요

채고조넘능멸죄!

dizzydrome님의 댓글

작성자 dizzydrome
작성일 03.24 11:34
S폰서 꼴리는대로 입니다.

S폰서 장학생들이 법 강간하는 건 전관예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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