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덕수와 최상목은 다르다고 봅니다.
염
염장마왕 (121.♡.165.54)
2025년 3월 24일 AM 10:47 · 수정됨(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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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이번 판결로 151인으로 확정되었네요.
한덕수는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기 전의 일이고 이제 최상목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한 이후에도 임명을 안한거니 다른 종류의 사안인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공은 이제 한덕수 한테 갔고 한덕수가 임명안하면 위헌을 이어 받게 되는 거라.. 일단 최상목은 탄핵해야 하겠네요.
권한대행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딴지도 못걸테니...
그나저나 오후에 선고일 공지 내고 내일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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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25.03.24 · 121.♡.17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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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각감자
25.03.24 · 61.♡.109.21
한덕수가 직무복귀하였습니다. 더이상 최상목의 탄핵을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합니다. - 블
블루팅
25.03.24 · 211.♡.204.149
하나의 문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굥 구속취소부터 지금 헌재 판결문의 전체 흐름을 봐야합니다.
저들의 논리대로 가고 있어요
굥탄핵도 불안합니다 - A
aquapill
25.03.24 · 1.♡.247.235
한덕수와 달리 법리적으로 따지면 최상목은 탄핵이 될 거에요.
그런데, 한덕수가 복귀하면서 최상목이 직무대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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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덕수가 뭉개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또 탄핵시켜도 헌재가 또 개소리로 기각시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