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색말고잡기 (14.♡.74.148)
2025년 3월 24일 AM 10:54 · 수정됨(11:21)
11.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6.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 결정문이 노무현대통령님의 당시 탄핵 선고 결정문이에요.
보시다시피 위헌은 인정하나 위중하지 않다고 판결을 했거든요.
지금 한덕수 기각때문에 열받는 마음은 심히 이해가 가나,
위헌 is 파면 이라는 단순 논리는 펼치지 말아주세요.
"위헌의 정도가 심한데도 파면 결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함이 옳습니다.
댓글 (24)
- 러
러끼
25.03.24 · 180.♡.245.108
각하의견이 더 어이없습니다. -
주주색말고잡기
→ 러끼 작성자
25.03.24 · 14.♡.74.148
걔네들은 원래부터 쓰레기였으니까요. 믿을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정형식이 뒤통수 칠거라는건 다들 알았으니까요.
윤석열 선고때도 아마 깽판칠걸요. - 블
블루플라멜
25.03.24 · 211.♡.88.252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겁니다 -
구구구탄별
25.03.24 · 112.♡.250.170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의도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 눈
눈팅이취미
25.03.24 · 182.♡.218.38
위헌의 중대성도 따져야죠.
지금 위헌은 매우 중대하지 않나요? 결코 기각 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
주주색말고잡기
→ 눈팅이취미 작성자
25.03.24 · 14.♡.74.148
네.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게 맞습니다.
위헌인데 왜 인용 안해!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
감감말랭이
25.03.24 · 1.♡.101.49
위헌 = 무조건 파면
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을걸요?
파면 함에 충분한 위헌행위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거죠 -
주주색말고잡기
→ 감말랭이 작성자
25.03.24 · 14.♡.74.148
지금 그런 게시물들을 몇개 읽다가 부리나케 작성한겁니다. -
꿀꿀복숭아
25.03.24 · 58.♡.194.242
위헌 = 파면이 아니면 씹석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섭습니다. -
호호기심
25.03.24 · 103.♡.108.89
착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위헌 자체가 지적된 바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실정법 위반이 인정되었으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인 겁니다.
이번 판결은 '위헌'이 인정되었음에도 파면되지 않은 사상 초유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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