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헌법 위배에 대한 징계는 그럼 뭡니까?
Q

Lv.1 quebecway (118.♡.3.159)

2025년 3월 24일 AM 10:57

조회 520 공감 0

정말 궁금합니다. 

헌법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면, 그러나 그것이 탄핵 의 사유는 아니라면, 헌법 위배에 대한 징계 조치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정도는 일반 시민이 회사에서 처분받는 수준으로,, 혹은 일반 시민이 법률 위반시 처벌받는 수준으로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무중에 세세한 내용까진 파악을 못해서 징계 조치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2)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25.03.24 · 172.♡.52.224

    뭐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처벌이 되긴 하겠죠
    검찰이 제대로 일할까가 문제지만요 😑
  • 쿨캣

    쿨캣 Lv.1

    25.03.24 · 223.♡.79.114

    민주당이냐 아니냐죠.
    저정도면 민주계열 인사가 탄핵 소추되면 인용이죠.
    노통도 탄핵심판 갈만한것도 아니었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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