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2인이 퇴임해서 탄핵불능 방지 위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면 국회의장이 대행될수 있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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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20 (221.♡.233.17)
2025년 3월 24일 AM 11:09 · 수정됨(03. 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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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룰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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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군
25.03.24 · 211.♡.180.173
- N
nowwin
→ 바라군
25.03.24 · 1.♡.137.159
국무회의가 성립 안되면 대통령의 대부분의 권한이 행사중지됩니다.
법률안 공표 권한만 국회로 넘어가죠.
헌재 재판관 임명권한도 중지되는 상황이 됩니다. - 비
비틀쥬스
→ 바라군
25.03.25 · 175.♡.69.86
이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 공표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계엄 국무회의 때 참석한 국무의원들 탄핵하면 한덕수가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국무회의 때 공표해야할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고, 일정시간 지나서 국회의장이 법안 공표 가능합니다.
한덕수는 법안 거부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다른 권한대행 업무(임명등)은 할 수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