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나오면 다시 바로 파면 사유 충족 아닌가요?
Clarity

Lv.1 Clarity (211.♡.148.180)

2025년 3월 24일 AM 11:14

조회 1,190 공감 0

파면하지 않는 사유가 마은혁 포함 대법관 임명을 하지 않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 아니였다 인데


나와서 복귀하면 바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미임명 충족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8)

  • 대한민국복지국가

    대한민국복지국가 Lv.1

    25.03.24 · 124.♡.13.160

    무한 파면... ->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할 수 없어서 실각한거나 마찬가지임..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3.24 · 112.♡.250.170

    즉시도 언젠지 모르겠는데 이젠 상당기간인가요..
  • 코크카카

    코크카카 Lv.1

    25.03.24 · 14.♡.64.132

    그것도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같습니다
    할수 있는 데 안했다... 이거 만큼 명백한 게 뭐가 있다고...
  • 무중생유 Lv.1

    25.03.24 · 14.♡.13.84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본회의 열어서 임명촉구하고 국회의장이 임명 촉구하고 그러고나서 몇일 있다가 탄핵하면 파면일거 같아요.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 무중생유

    25.03.24 · 121.♡.122.153

    본회의장에 불러서 지금 즉시 임명장 작성해서 마은혁 재판관 문제를 해소하라 하고, 거절하면 즉각 탄핵해야죠.
  • 무중생유 Lv.1 → 부산혁신당

    25.03.24 · 14.♡.13.84

    네 김복형도 기간이 충족되면 탄핵 사유라 했으니 여러 압박을 가한뒤에 하면 인용이 될거리고 봅니다.
  • whocares

    whocares Lv.1

    25.03.24 · 211.♡.44.117

    저 사유라는 것도 헌재가 결론을 정해 놓고 끼워맞춘 것이라,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5.03.24 · 182.♡.97.203

    "탄핵에 의해 직무에서 정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임명 의지를 가졌다 해도 임명을 할 실질적 권한이 없었으므로 지연 의지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니다."

    재판관 흉내 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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