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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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VIC.SYS (59.♡.163.35)
2025년 3월 24일 AM 11:16 · 수정됨(11:34)
조회 1,704 공감 0
그럼 파면할 정도는 어느정도가 되야 파면을 하는 겁니꽈?
이런 케이스를 남기면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헌법위반을 밥먹듯 하면서 이용하지 않을까요?
총리는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할 정도가 아닌데 대통령은 파면할 정도가 될까요?
그럼 헌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럴꺼면 헌법 위반만 판단하고 그 결과로 파면여부는 국민투표로 하게 하던지요.
자꾸 자기모순을 만드는 헌재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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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로로.
25.03.24 · 118.♡.12.18
민주당이 하면 아마 탄핵할정도일겁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3.24 · 121.♡.122.153
전세계 형법에서 예외없이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내란/외환/반란을 다 저질러도 한국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 판관들 앞에선 아무렴 어떠하리 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
남남매아빠
25.03.24 · 106.♡.203.94
정확한 가이드를 주던가 해야죠 37시간 29분까지는 괜찮고 30분 초과시 부턴 파면이라고 적시를 해야죠 -
코코크카카
25.03.24 · 14.♡.64.132
그러게요. 그렇게 중요한 판단을 임의로 해도 되는지요. 자기는 판단못하겠으니 국민투표하라고 하든지... -
Kkissing
25.03.24 · 118.♡.4.208
최소한 파면할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정의를 해줘야죠. 그냥 주먹구구식이란 거잖아요. -
유유리
25.03.24 · 106.♡.62.45
헌재가 판단하기 이전이라서 더더욱 그런듯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거부한 최대행은 탄핵 될껍니다 -
AAMP2
25.03.24 · 58.♡.156.25
중대유무 따질 필요없이, 공무원이 최고의 법이라는 헌법을 위반하면 바로 파면이 되야죠. -
Lluq.
25.03.24 · 218.♡.215.30
한국이 계급 사회란 걸 헌재가 인정한 거죠.
조금이라도 법 위반 하면 골로가는 계급이 있고 상당한 법 위반을 해도 괜찮은 계급이 있는 거예요. -
DDavidKim
25.03.24 · 50.♡.93.146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을 어겨도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전관들이 검판들이랑 짝짜꿍해서 법을 어긴 자들을 풀어주고 감형해 주고 했던 건가요.. -
하하늘기억
25.03.24 · 223.♡.72.35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 아니다.
딱 그정도 수준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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