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심판 보며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Lv.1 아니그걸왜또제가 (172.♡.52.225)

2025년 3월 24일 PM 12:45 · 수정됨(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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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국무총리 건에서는 파면해야 한다는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에 가장 공감이 갑니다만, 우선 헌재의 판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위헌, 위법을 저질렀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해당 공무원을 즉시 직무배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국회가 쓸 수 있는 방법 중 첫 번째인 탄핵소추는 일단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이 없다면 이번처럼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겠는데, 이 방법 역시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상자를 직무에서 배제하지 못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 당연한 귀결이기도 합니다.

사실 꾸준히 반헌법적 언사를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을 행정부가 검경을 동원해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 사법부로부터 유죄를 받아내지 않는 이상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정지시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는 공평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든 국무위원이든 (그리고 법관이든) 국민에게서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그 어떤 위헌, 위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가처분 등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우선 직무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삼부 간의 견제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야 간의 정치활동을 통해 폭주의 범위가 제한되고, 사법부에 의한 위헌심판과 행정부의 재의요구에 의해 권한이 성공적으로 견제되고 있는 입법부에 비해 행정부와 사법부는 수뇌부가 일단 결심하면 그 해악이 비할 바가 없어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상당수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명 절차 역시 국회 동의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 없어 더욱 견제가 약합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며 많은 분들이 제도의 허술함과 운영의 (나쁜 의미에서의) 묘를 목격하셨을 겁니다. 국민의 기대를 배반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이유는 민주화 당시 입법자들이 대통령이 직접 친위쿠데타를 기획하리라는 상상까지는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나오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누가와도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에 의해 제대로 견제 받으며 동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 (1)

  • 겸손 Lv.1

    25.03.24 · 182.♡.65.122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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