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장경태, ' 국회 밖에서 국회의원 폭행시 가중처벌'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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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작성일
2025.03.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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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변 위협설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회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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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네요... 더 올려도 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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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올망졸망님의 댓글
작성자
올망졸망

작성일
03.24 14:37
아니 5400 만 국민을 대표하니 대표성만큼 처벌해야죠. 국민 수를 국회의원수로 나눈 값만큼 가중처벌한다. 로 가야죠.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