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 반드시 수정해야 할 사항
초록몽

Lv.1 초록몽 (222.♡.148.73)

2025년 3월 24일 PM 01:52 · 수정됨(14:03)

조회 611 공감 0


헌법 조항마다 <중요도> 표시를 해서 

어기면 무조건 파면할 조항,

가끔 어겨도 괜찮지만 자주 어기면 파면할 조항,

아무리 어겨도 자리 보전에 끄떡 없는 조항을 다 구분해서 일일이 표기를 하기라도 해얄런지...


고위공직자가 위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당연히 파면을 함이 마땅하지

이건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라니....

한두번도 아니고 정말 화가 치미네요.


이 무슨 <고무줄 헌법>이란 말인지...

정말 울화통 터져서 국민 노릇 못 해 먹겠습니다.

댓글 (1)

  • kmaster

    kmaster Lv.1

    25.03.24 · 1.♡.134.156

    이제 과거의 두루뭉실한 표현 삭제하고 명확하게 날짜 처벌 기준 권한 세세하고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봅니다.
    재판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법조항을 바꿔야 되요 필요하다면 자의적 판단을 하는 재판관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