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 반드시 수정해야 할 사항
초
초록몽 (222.♡.148.73)
2025년 3월 24일 PM 01:52 · 수정됨(14:03)
조회 611 공감 0
헌법 조항마다 <중요도> 표시를 해서
어기면 무조건 파면할 조항,
가끔 어겨도 괜찮지만 자주 어기면 파면할 조항,
아무리 어겨도 자리 보전에 끄떡 없는 조항을 다 구분해서 일일이 표기를 하기라도 해얄런지...
고위공직자가 위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당연히 파면을 함이 마땅하지
이건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라니....
한두번도 아니고 정말 화가 치미네요.
이 무슨 <고무줄 헌법>이란 말인지...
정말 울화통 터져서 국민 노릇 못 해 먹겠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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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25.03.24 · 1.♡.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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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법조항을 바꿔야 되요 필요하다면 자의적 판단을 하는 재판관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