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한량 (104.♡.253.73)
2025년 3월 24일 PM 02:09 · 수정됨(14:31)
이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판결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망스러운 부분은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함은 아니다" 라는 부분인데, 이전의 "관습헌법"과 마찬가지로 "중대함" 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라, 이는 정치적으로 좌우되어 이용되기 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법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법 문구의 여러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대함" "심각함" 이런 단어는 관점에 따라 내가 보기엔 중요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주관적 영역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려면 중대함에 대한 잣대가 필요한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2/3 가결로 탄핵을 결의했을 때에는 이미 국민적 시선에서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1. 위헌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하여 해임할 수 있다. (탄핵 필요성만 판단)
2. 헌법 재판소에서는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위헌 여부만을 판단한다. (위헌 여부만 판단)
즉,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완료되었으면, 헌법 재판소는 그 근거가 되는 위헌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헌 여부는 판결문에 명확히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 조항의 확대/자의적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 집행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 (2)
- L
Lasido
25.03.24 · 218.♡.108.85
헌법재판소 나이가 곧 40년 됩니다. 40년 동안 이 꼬라지라면… 국민이 생각하는 법과 너무너무 떨어져 있네요. 고쳐쓴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말고, 해체 합시다. 해체허면 법쟁이들의 장관급자리 9개 날리는 것입니다. -
꿈꿈꾸는한량
→ Lasido 작성자
25.03.24 · 104.♡.253.73
댓글 다신 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1. 헌법재판소를 해체를 위한 엄청난 논란과 토의 시간,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
2.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대체할 이상적인 기구와 제도가 당장 가능한지의 현실성
을 생각해 보면, 과격한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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