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19215) 꼬리물기 7 : 정상신호 3 판례
M
masquerade (121.♡.168.68)
2024년 4월 21일 AM 11:49 · 수정됨(12:29)
조회 777 공감 0
https://youtu.be/3P-7M1tc_3s?feature=shared
아래 1분 미만 영상 상황과 동일하지는 않고...
꼬리물기 상황에서 정상 신호 진입한 차량 둘이서 교차로 내에서 둘다 정지 후 ...앞에 조금 빠져나가면서 서로 경합하며 출발하는 상황인데..그리고 들이 받은 정상 신호 차가 ...받힌차 옆을 받았는데..
그래도 판사는 꼬리물기 한 차에 7 주는 군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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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마토
24.04.21 · 121.♡.56.183
꼬리물기=신호위반(12대 중과실) 이니까요. -
Mmasquerade
→ 토마토 작성자
24.04.21 · 121.♡.168.68
12대 중과실과 민사가 연관이 있나요?
그리고 판결문에는 신호위반이라 안하고 꼬리물기로 되어있기도 합니다. -
토토마토
→ masquerade
24.04.21 · 121.♡.56.183
민사재판은 과실을 판단하는 것인데 형사 책임이 있는 중과실이 왜 상관 없겠습니까. -
쩝쩝쩝박사
24.04.21 · 14.♡.68.9
말도 안되는 어거지 판례 끌고 와서 정상 신호 진행차 과실율 까내리는 것처럼 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상 신호 진행중인 경우 보통 1:9 또는 0:10입니다. -
오오리뒤뚱뒤뚱
24.04.21 · 180.♡.40.151
교차로에선 꼬리물기=신호위반 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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