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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소수의견은 헌법 제 83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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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작성일 2025.03.24 20:23
941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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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소수의견은 헌법 제 83조 충돌합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그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갖는다는 논리가 되고 이는

헌법 제 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와 충돌 하게 됩니다.

결론은 대통령에 준하지 않는다 라고 이미 나와있지만, 소수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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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일 03.24 20:26
지금은 판사나 검사들이 더 법을 안지키는 세상이 왔다 봅니다

법 공부했다고 기술이나 쓸 줄알지 법치주의 헌법수호.. 이런건 내다 버린지 오래다 봅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3.24 20:47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논리도 필요없고, 자기모순도 필요없고,
그냥 막무가내 궤변으로 자기 권한 막 휘두르는
정글이 바로 이순간 대한민국입니다.
헌법은 껍데기만 남았고,
지식인들은 다 죽었고,
시스템은 망가졌습니다.

회의론?
근본에서 뒤집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데,
무슨 헌정? 순리? 상식?

저는 역사발전을 믿습니다.
이 참혹한 법꾸라지들의 헌정파괴행위가 반드시 바로 잡히리라고 믿습니다만,

더 이상 시스템이 작동해서 순리가 회복되지는 않으리라 판단할 뿐입니다.

저들에게 절대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
주권자로서,
절대 용서 않을 생각입니다.
타협론자이지만,
저들과는 타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끝까지 악랄하게 다 찾아내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떠들 겁니다.

niliu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lium
작성일 03.24 22:41
그냥 관습헌법처럼 결론을 위한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판례가 쌓이면 헌재는 자기 모순에 빠져 스스로 무너질겁니다.

6월 항쟁으로 만든 87년 체계를 고쳐 쓸 거나, 아예 새로 만들거냐의 선택을 해야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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