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3월 24일 PM 09:47 · 수정됨(03. 25. 14:14)
뉴공 오후에서 나온 말인데, 정리를 하자면.......
1. 5: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나온것은 헌재에서 한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 못해도 4:4 로 팽팽하던지, 8:0 으로 전원일치 의견이든 한다.
(한마디로 소수 의견으로 6명이 안되서 정족수 부족으로 그렇게 3의 소수의견이 최종 결정되게 무력하게 되게 안 놔준다는 뜻....그런식으로 판결하면, 아무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음.....)
2. 만약 지금 내부에서 5:3 의견이라면, 헌재가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정치권에서 요구할것이며.......
마은혁 임명이후 '변론재개' 할것임... 왜냐하면 마은혁의 투입으로 결과가 바뀔수 있는데, 5명의 재판관이 윤석열이 돌아오는데, 가만히 있겠냐???
3. 오늘 나온 5명의 의견을 대표해 발표한 '김형두 재판관'의 유일한 힌트가.....
'비상계엄의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등의 적극적인 행위...'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
위의 절차 적인 '비상계엄을 도왔다는' 증거가 없어서....... 한덕수를 기각한다고 했는데....
오늘 한덕수 기각 의견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탄핵과 관련되어 언급된 부분인데......
자세히 보면, '비상 계엄 선포' 가 헌법 위반인데,........ 그것을 도운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걸 보면....... 최소한 6명 이상의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위반, 불법행위 이라는걸 인식하고 있다는걸 볼수 있다.
따라서~~~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보수재판관 뺴고는.......
절대 탄핵을 인용할수 밖에 없을것임......
저도 최소 6:2 의견이 나올지언정.........5:3이라면, 5명이 미쳤다고, 그대로 진행하게 나두진 않을꺼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내주고, 8:0 의견이 많은것입니다.




첨부파일
[겸공뉴스특보] 2025년 3월 24일월 홍사훈최강욱X조수진,이재석김정환X곽수산X이봉우X명민준,주진우박지원X김묘성 37-4 screenshot.jpg 211.2 KB [겸공뉴스특보] 2025년 3월 24일월 홍사훈최강욱X조수진,이재석김정환X곽수산X이봉우X명민준,주진우박지원X김묘성 30-10 screenshot.jpg 277.7 KB [겸공뉴스특보] 2025년 3월 24일월 홍사훈최강욱X조수진,이재석김정환X곽수산X이봉우X명민준,주진우박지원X김묘성 30-41 screenshot.jpg 297.1 KB [겸공뉴스특보] 2025년 3월 24일월 홍사훈최강욱X조수진,이재석김정환X곽수산X이봉우X명민준,주진우박지원X김묘성 30-48 screenshot.jpg 313.0 KB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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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yson
25.03.24 · 121.♡.251.96
지금 더 워룸 최강욱의원이 이야기 중입니다..ㅎㅎ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3.24 · 124.♡.159.183
그러니까 소위 진보측 헌재판관 임기 만료될때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인지..
어쨌든 여러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헌재는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
아아진코트
25.03.24 · 211.♡.24.105
국무회의심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3명만 찬성하면 기각됩니다. - 하
하이빠따
25.03.24 · 175.♡.14.180
하지만 헌법개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던 김복형판레기는 며칠 전 지 입으로 싼 말을 오늘 뒤집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지어 열역학법칙 조차도 안 통하는 비상식과 혼돈의 난장판이니 저 힌트가 사실이라고 한들 마음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
Iinism
→ 하이빠따
25.03.24 · 112.♡.112.180
판결문을 보면 “재판관 임명 안한 건 윤석열이고 한덕수는 현상유지만 한거야”라는 논리더군요.
진짜로 윤석열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려는가봐요. - 보
보리
25.03.24 · 124.♡.237.29
헌법위반인 거에 이견은 없겠죠. 헌법위반이 탄핵 인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서... -
삼삼색고양이
→ 보리
25.03.24 · 122.♡.187.65
박근혜 탄핵 사유가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수호 의지가 없을뿐 아니라 위반까지했다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아닌가요? - 보
보리
→ 삼색고양이
25.03.24 · 124.♡.237.29
상식 밖의 인간들이 많아서요. 제가 언급한 건 이미 수차례 나온 말이기도 하죠. - 알
알맹e
25.03.24 · 211.♡.19.134
이번주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
UUniverse
25.03.24 · 104.♡.44.110
전 염려가 되는게
최상목 판결할때
한덕수 판결할때
판결문의 내용이
하나로 모여지는게 아니고
이때는 이게 잘못인데
이때는 이걸 탄핵할 수준은 아니다
란 식의 지들 맘대로 판단을 한다는거죠…
윤석열 탄핵 재판에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인건 맞는데
탄핵을 할 정도는 아니다란 희대의 판결 가능성을 접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번 한덕수 건에도 밸런스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일꺼다라고 했으나,
판결문에서 최상목 위헌건을 그대로 뒤집은 내용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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