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거래를 해도 3주이상 소식 없으면 거래 끊습니다.
유
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3월 25일 AM 08:56 · 수정됨(09:20)
조회 2,031 공감 0
만약에 거래처에서
약속된 거액의 결제대금 3월내에 준다고 3주전부터 그랬는데…
만약에 매주마다 ‘이번주 금요일’에는 줄꺼다…
라고 했는데… 3월 말까지 안준다고 하면
거기 어떻게 믿습니까???
거기 양심만 믿고 그냥 마냥 기다립니까???
4월말에 거기 중요, 이사장 사장 퇴임설까지 있는데??
이제는 모든 회사에서 할수 있는 법적, 사법적, 정보망 총 돌려서 비상 플랜 알아봐야죠.
지금 헌재의 국민의 신뢰 마지노선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댓글 (2)
- 원
원티드
25.03.25 · 211.♡.178.80
헌법공작소 느낌이 듭니다 - 베
베이수맨
25.03.25 · 218.♡.151.223
회사에선 보통 내용증명 단계는 이미 지난 거니 법원 지급명령, 은행 전 계좌 압류, 채권추심 업자 계약 및 실행,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연대보증서 징구 절자 들어가죠. 아주 상식적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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