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헌재가 헌법을 어기는 중인 겁니다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2025년 3월 25일 AM 10:03 · 수정됨(11:28)
조회 1,083 공감 0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
또 생각해보니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안에 공직자의 위치에 관한 것이 없으니
따로 봐야 한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김복형이나 정형식 조한창은...
이 나라
사법부는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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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고스
25.03.25 · 59.♡.187.39
헌재가 스스로 헌법의 존엄성을 무너뜨린 희대의 미친짓이라 봅니다. -
남남매아빠
25.03.25 · 59.♡.219.9
나경원 장동혁 김기현 같은 판사들이 많은거에요 나라가 썩었죠 -
밤밤고개커피
25.03.25 · 1.♡.121.83
아니죠 공무원은 사회적 신분입니다. -
PPTSD
25.03.25 · 114.♡.235.117
'차별까진 아니다' 이렇게 자평들을 내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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