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헌재가 헌법을 어기는 중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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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일
2025.03.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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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
또 생각해보니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안에 공직자의 위치에 관한 것이 없으니
따로 봐야 한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김복형이나 정형식 조한창은...
이 나라
사법부는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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