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헌재가 헌법을 어기는 중인 겁니다

Lv.1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2025년 3월 25일 AM 10:03 · 수정됨(11:28)

조회 1,083 공감 0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

또 생각해보니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안에 공직자의 위치에 관한 것이 없으니

따로 봐야 한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김복형이나 정형식 조한창은...

이 나라

사법부는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댓글 (4)

  • 파고스

    파고스 Lv.1

    25.03.25 · 59.♡.187.39

    헌재가 스스로 헌법의 존엄성을 무너뜨린 희대의 미친짓이라 봅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3.25 · 59.♡.219.9

    나경원 장동혁 김기현 같은 판사들이 많은거에요 나라가 썩었죠
  • 밤고개커피

    밤고개커피 Lv.1

    25.03.25 · 1.♡.121.83

    아니죠 공무원은 사회적 신분입니다.
  • PTSD

    PTSD Lv.1

    25.03.25 · 114.♡.235.117

    '차별까진 아니다' 이렇게 자평들을 내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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