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2명의 임기 4/18 까지 판결을 안한다면?
푸
푸르른날엔 (118.♡.2.14)
2025년 3월 25일 AM 10:52 · 수정됨(18:51)
조회 2,972 공감 0
4월 18일까지 파면 선고를 안한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1. 현재 내각을 전부 탄핵시킨다.
2. 국회의장이 국정을 운영한다.
3. 헌재 재판관 공석을 아무도 임명하지 않는다.
4. 헌재 정족수 미달로 직무정지
5. 민주당 특검 발의 및 통과
6. 내란 수괴 및 내란 성괴 구속
7. 헌재 마비로 탄핵이 안되므로, 남은 2년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
8. 정권 창출 및 개헌
9. 내란당 해산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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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25.03.25 · 119.♡.249.28
탄핵심판도 시간제한 있다고하던데 지나면 자동으로 각하되면서 직무복귀하는거아닌가요 -
푸푸르른날엔
→ 구구탄별 작성자
25.03.25 · 118.♡.2.14
다시 탄핵하면 됩니다. -
구구구탄별
→ 푸르른날엔
25.03.25 · 119.♡.71.130
수괴가 재탄핵이 가능하냐가 문제같아요 -
푸푸르른날엔
→ 구구탄별 작성자
25.03.25 · 118.♡.2.14
즉시 직무 정지 해제라고 해도
그 '즉시'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1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헌재 재판관이 그렇다잖아요. ^^ - 세
세상밖으로
→ 푸르른날엔
25.03.25 · 123.♡.242.210
이번 탄핵 200명도 겨우 채웠는데 다시 탄핵하긴 너무 어려워요...한번에 끝내야죠.. - G
grannysyard
→ 구구탄별
25.03.25 · 112.♡.122.78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
구구구탄별
→ grannysyard
25.03.25 · 119.♡.71.130
넉넉하네요 - 태
태평흥국
→ grannysyard
25.03.25 · 152.♡.46.125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6개월 조항은 어디에 있는지요? -
Cchyulining
→ 구구탄별
25.03.25 · 122.♡.141.85
6월6일까지인데.. 찾아보니 이것도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180일 넘겨도 헌재가 비난 감수하면 이것도 연장 가능 합니다. -
푸푸르른날엔
→ chyulining 작성자
25.03.25 · 118.♡.13.58
그때까지 결론 못내리면 계속 연기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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