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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무기한 연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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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혀뉴
작성일 2025.03.25 13:34
74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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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가능하면 그렇게 할거 같은데요...

그나저나 지금 정녕 헌재 압박수단이 전혀 없죵?

아니면 왠지 뒤에서 윤측과 딜하느라 재고 있느라 지지부진 할지도요?

윤측엔 너 기각시켜줄테니 헌재 근들끄야? 안근들끄야?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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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25 13:38
가능합니다. 맘만 먹으면 선고 안해도 돼요. 영원히.

그루님의 댓글

작성자 그루
작성일 03.25 13:42
헌법재판소 법에 180일 이내 선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강제 조항인지는 모르겠네요.

뭐 강제조항이라고 해봐야 판관 임명도 미루는 놈들도 있는데 180일 넘기는게 뭔 대수냐고 할 놈들도 있겠네요.

법이 무너진 판국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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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식스님의 댓글

작성자 슈퍼식스
작성일 03.25 13:43
180일 넘으면 그냥 복직입니다. 진짜 이걸 따져야 할 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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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제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제드
작성일 03.25 13:56
@슈퍼식스님에게 답글 180일 넘어서 판결 안하면 복직이 아니고 그냥 직무정지 상태로 임기 끝까지 갑니다 헌재에 180이상 몇년이상 계류중인 법들도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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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의고양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창가의고양이
작성일 03.25 13:59
@메제드님에게 답글 직무정지로 끝까지라니 끔찍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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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ice05
작성일 03.25 14:35
@창가의고양이님에게 답글 섭정이 시작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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